피고인에 대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예정된 코스대로 가고 있다. 게임이 벌써 끝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항변하고 하소연하든 간에 말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우두머리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노역을 하지 않는 종신형으로 거의 사문화됨) 셋 중 하나이고, 조은석 내란특검이 그동안 보여준 과잉된(?) 모습을 보면 사형 구형은 예견된 것이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달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유로 내세운 '반국가세력 척결' 대목을 그대로 갖고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이마에 '반국가세력'이라고 붙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을 선포하며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을 일삼아온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한 바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반국가세력'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본인이라고 규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했던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낸다""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그럼에도 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최종 결정짓는 선고일은  2월 19일이다지귀연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별로 없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기징역으로 낮춰줄 수 있는 정도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법원이 윤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할 경우 정국이 요동치고 여권은 사법부 수뇌부와 재판장을 탄핵시키려 들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법원 선고는 무기징역형이었다. 

MBC 화면 캡처
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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