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 3 윤석열의 비상계엄 미수 뒤 443일만에 나온 법원의 결론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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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異變)은 없었다. 

불법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적용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작년 12. 3 윤석열의 비상계엄 미수 뒤 443일만에 나온 법원의 결론이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 폭동(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3년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령 법적으로 보더라도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이 계엄을 한 것은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원이 비상계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국회에 출동한 군()"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에서 헌법에 명시된 다른 국가기관, 즉 국회와 선관위 활동을 저지 마비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는 내란적 행동이고 형법 93조 2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양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군경 및 공직자들을 끌어들여 그 본인들은 물론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으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며 "지금도 피고인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관위·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지는 지귀연 재판장의 판결 이유가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재판부의 '내란' 규정 판단은 이미 예상됐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각각 23년, 7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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