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자체는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지귀연 재판장의 윤석열 판결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도 가능하게 해놓았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명시해놓았다. 불소추특권이란 기소되지 않을 권리라는 뜻인데, 기소하려면 먼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수사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으면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공수처나 검 경찰이 자신에 대해 수사하려는 것에 대해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다.

또 현행법에서 내란죄의 경우 수사권한이 '경찰'에 명시돼있는데, 처음 검찰과 공수처가 먼저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하겠다며 달려들면서 논쟁이 됐다. 

하지만 지귀연의 내란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의 범위가 문제되기는 하나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고 볼 수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이와 관련이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자체는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의 연관 범죄로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만약 '판례'가 되면 향후 수사기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아래는 법원의 윤석열 판결문에 나오는 대목이다.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 

판단 : 불소추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사의 범위가 문제되기는 하나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고 볼 것임 

이유 :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즉 소추(공소제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뉘는데, 어떠한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구속 등 강제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모든 수사가 다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음. 여러 나라의 헌법 조문, 그리고 판례법 국가의 경우 판례 등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 조문은 대만 헌법(중화민국헌법)의 조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은 소추가 아닌 소구(訴究)’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대만 법원은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반면 일본 헌법은 국무대신에 관한 불소추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우리 조문과는 형식과 내용이 다르나 소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바, 수사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수사 허용의 범위에 대하여만 논란이 있음. 우리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헌재 결정례), 이와 관련이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자체는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검찰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등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이유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개시가 가능할 뿐,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검찰청법 제 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직접 관련성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 재판 도중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 .위 예 외 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맥상 의미 외에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임 

-이 사건의 경우 고발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사실을 살펴보면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구성요건 및 내용 등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또한 규범적 의미에 있어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검사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등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 처는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이유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서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고위공직자 등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공수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고위공직자범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위 규정의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의미로 봄이 상당하므로 인정됨에 크게 의문이 없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공수처법 규정이 검찰청법 규정과 표현이 다르기 때문임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 되어 있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결국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임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하였었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 12. 11.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한 점, 같은 해 12. 16. 경찰이 공수처 에 사건을 이첩하기도 한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범규정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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