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인물을 기소하고 법정에 세워

[최보식의언론=김정기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뉴스TVCHOSUN, 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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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반발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수사의 방향과, 특검이라는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문제 제기다.

오세훈의 문제 제기는 명확하다. 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것을 간파한 자의 위치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명태균 일당의 여론조사 조작과 허위 데이터 생산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본다. 실제로 관련 인물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럼에도 특검은 범죄 구조를 끝까지 추적하기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인물을 기소하는 선택을 했다. 수사가 법률적 필연의 결과인지,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 기소의 시점이다. 특검은 오세훈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지금 법정에 서 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법정 출석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장면이 되고, 그 장면은 곧 부정적 이미지로 축적된다. 유죄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도 정치적 타격은 이미 현실이 된다.

이것이 법의 집행인지,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특정 시점의 기소는 수사 이상의 파장을 낳는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법정에 서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지형은 흔들린다. 법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명백히 정치적이다.

그래서 오세훈은 ‘법왜곡죄’를 꺼냈다. 본래 특정 정치 세력을 보호하거나 사법 판단을 압박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이다. 그런데 지금 그 적용 대상이 오히려 특검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 등장했다. 법은 조문이 아니라 적용에서 본질이 드러난다. 누가, 누구를 향해, 어떤 시점에 법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법은 정의가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한다.

이번 사안이 던지는 본질은 더 깊다. 특검 제도의 변질이다. 특검은 원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위해 도입된 예외적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이 필요할 때마다 설치되고,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작동하며, 특정 대상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특검은 더 이상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검찰 체계가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특검의 영향력은 오히려 비대해졌다. 그러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정치 환경에 더 취약해진 구조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사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권력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미국은 과거 ‘독립검사’ 제도를 운영했지만, 정치화와 권한 남용 논란이 반복되면서 결국 1999년 제도를 종료했다. 이후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특별검사 체제로 전환했다. 독립성보다 통제 가능성을 선택한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특정 사건마다 별도의 특검을 두지 않는다. 기존 사법 체계 안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권력 수사를 처리한다. 일본 역시 정권이 필요에 따라 외부 수사기구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제도 내부의 견제 장치를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분명한 결론을 보여준다. 예외적으로 도입된 수사 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화될 위험이 커지고, 결국 제도 자체의 신뢰를 붕괴시킨다는 점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특검을 확대하지 않았다. 통제하거나, 폐지했다.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특검은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정치 수단이 되었고, 권력 교체기마다 상대를 겨누는 도구로 호출된다. 제도가 축적될수록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쌓이고 있다.

오세훈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린다. 그는 자신의 사건을 넘어 수사 권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법은 권력을 묶는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이 권력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면, 법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진다.

특검의 칼날은 원래 권력을 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칼날이 정치적 판단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정의의 도구가 아니다. 권력의 연장일 뿐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인물을 기소하고 법정에 세우는 일과 그로 인해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결과가 반복된다면, 수사는 정의가 아니라 정치가 된다. 그런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제 결론은 분명하다. 특검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정치적 도구로 기능한다면, 그 제도는 존속의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잘못된 제도는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

문제는 개인이 아니다. 제도다. 제도의 문제는 결국 정치의 결단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수사가 아니다. 더 많은 특검도 아니다.

수사의 칼은 야당 정치인이나 특정 인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세력과 그 주변 권력 구조—청와대, 여당, 권력과 연결된 이해집단—을 향해야 한다. 그 방향이 뒤틀리는 순간,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의 도구가 된다.

따라서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특검 구조를 끊어내고, 권력을 가진 쪽을 먼저 겨누는 정상적 법치로 되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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