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앞 뒤에 있었던 부대사건들에 대한 혐의다.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MBC 뉴스 화면 캡처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와는 별도의 재판인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등에  대해 모두 합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앞 뒤에 있었던 부대사건들에 대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에서 첫 번째로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기소된 지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유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내란재판부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의 징역 5년형 선고가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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