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진짜 풀인 척 한 것'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정치적 공세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글을 들춰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 '주영진의 뉴스직격'을 통해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과 칼럼 등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허용해줬는데, 당원의 익명성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누가 우리 당 익명게시판에 들어와서 소신있는 글을 쓰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가족들이 올린 게시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야 된다는 일간지 칼럼을 당원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며 "모욕성 내지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것이라면 범죄로 수사하면 되는데, 사설 등으로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색출하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판받을 문제라면 제가 달게 비판받겠다. 가족이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당무감사위 지적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저의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갑질을 하거나 상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하면 관리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겠지만,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마치 제가 제 이름으로 쓴 것처럼 발표한 게 있던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저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이번 논란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그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작년 말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해서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려고 여러 공격들이 있었을 때 당시 신뢰했던 장동혁 의원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다"며 "장 대표는 여러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고 익명게시판에 문제 없는 것을 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력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1년이 훨씬 지난 얘기고, 윤리위에서 정리했던 일이기도 하다"며 "1년이 다 지나서 정치 공세를 위해 (당원게시판 문제를) 꺼내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의 5개의 ID를 활용해 2개의 IP에서 1428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이라는 것이다.
당무감사위는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블로그에 게시한 ‘당원게시판’ 조사결과보도 관련 질의 및 답변 전문이다.
1. 조사 권한 및 절차 관련
Q.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재 '일반 당원' 신분인데, 당무감사위가 일반 당원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가?
A. 조사의 근거는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9조 제7호 '기타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임. 피조사인은 의혹이 제기되던 당시 당대표로서 제9조 제1호 소정의 주요 당직자에 해당하였는 바, 당직 사직만으로 재직 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당헌당규 준수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함. 당연히 조사는 할 수 있음. 당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갖고 있는 윤리위원회도 조사를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당무감사위는 징계 권고권한이 있는지 유무는 별개로 일단 조사는 할 수 있음.
Q. 윤리위원회 조사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A.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을 기다릴 경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음. 실제로 한동훈과 진은정 명의의 댓글은 이미 댓글 99% 이상이 삭제되었고, 관련 계정 명의자 4명이 동시에 탈당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윤리위 조사 요청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음. 당직에 있다가 물러났다고 당무위가 조사도 못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나.
Q. 피조사인 측에서 조사 권한 자체에 대해 이의제기할 가능성은 없나?
A. 그 부분은 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퉈질 수 있는 사안이나, 조사의 근거는 당무감사위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임. 다만, 이의제기 가능성을 감안하여 징계 권고 없이 조사 결과만 윤리위에 송부한 것임.
2. 핵심 증거 관련
Q. IP 주소 2개가 한동훈 전 대표 본인 또는 가족의 것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있나?
A. 당 내 기구인 당무감사위원회는 어떤 강제적 조사권한이 없으나, 고정 IP 주소지 파악은 수사기관이라면 바로 특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위원회가 확인한 것은 △동일 IP 2개에서 87.6%의 댓글이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 계정(한동훈, 진은정, 최영옥, 진형구)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한 선거구(강남구병)를 공유한다는 것인데, '동명이인'이 이 모든 조건을 우연히 공유할 확률은 사실상 0%라고 봐야 함.
Q. 동일 IP에서 접속했다는 것만으로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있나? VPN이나 공유기 사용 가능성은?
A. 단순히 IP만 같은 게 아님. IP가 같고,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같고, 거주 선거구가 같고, 탈당 시점도 4일 이내로 집중되어 있음. 이 모든 정황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만약 VPN을 통한 우연한 일치라면, 피조사인이 직접 해명하면 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수사기관이라면 바로 주소지 확인 가능할 것임.
Q. '진은정', '한지윤', '허수옥', '최영옥', '진형구'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나?
A. 이미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었고, 한 전 대표 측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부인하지 않았음. 그래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는 피조사인에게 질의하면서 그 중 하나로 "이 이름들이 본인의 가족 실명입니까?"라는 질문도 넣었음.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인데, 역시 답변이 없었음. 가족임을 본인이 인정한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음.
Q.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것은 맞나. 구체적으로 어떤 번호인가?
A. 당원 가입 시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번호는 공개하기 어려움.
3. 조사 범위 및 방법 관련
Q. 채널A 보도 당시 '전수조사 1,068건'과 현재 '1,631건'의 차이 563건은 어디서 나온 건가?
A. 바로 그 점이 전수조사가 없었다는 점, 나아가 전수조사를 했다는 주장의 의도적인 허위를 보여주는 핵심. 법률의견서는 '1,068건 전수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홍보국이 보유한 자료는 1,631건. 563건이 누락된 것인데, 이는 한동훈과 진은정 명의 댓글의 삭제분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확인없는 무책임한 숫자 나열 아닌가 싶음.
Q. 홍보국 제출 자료 외에 서버 로그 등 추가 기술 조사는 했나?
당무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없음. 보다 심층적인 기술 조사를 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임
4. 피조사인 대응 관련
Q. 질의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나? 수령 확인은 됐나?
A. 질의서는 2025. 12. 29. 당에 등록된 한동훈 전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발송했고, 당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 답변하도록 하였으나, 답변 이메일이 없었음. 질의 내용은 여기에서도 공개된 만큼 한 전 대표가 확인 안했다 하더라도 추후 윤리위 절차에서 소명하면 될 것임.
Q. 무응답을 "사실상 시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A. 법적 타당성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역임. 다만 당 차원의 조사에서, '가족 실명입니까?', '명의가 도용됐다면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까?' 같은 단순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도의적으로 해명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결백하다면 해명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 소모적 논란에서 당이 벗어나도록 할 책임 당 대표를 지낸 분에게 있는 것임.
5. 증거인멸 의혹 관련
Q. 2024년 11월 6일 새벽 1시 대량 삭제는 누가 했나?
A. '한동훈' 명의 650건 중 646건(99.4%), '진은정' 명의 160건 중 160건(100%)이 삭제됐는데, 삭제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음. 그러나 이런 대량 삭제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보여줌. 그래서 피조사인에게 "삭제를 지시하거나 요청했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인데, 답변은 없었음.
Q. 한동훈, 진은정 작성 명의 댓글만 삭제되고, 나머지 가족들의 댓글은 삭제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왜 선별적으로 삭제되었다고 보나.
A. 맞다. 두 사람의 댓글말고 다른 사람들의 댓글은 삭제되지 않았음. 삭제는 관리자 또는 작성자가 삭제할 경우 삭제로 표시되는데, 글은 그대로 남아있음. 나머지 사람들의 글은 삭제가 아니라 숨김 처리로만 되어 있던 것으로 보임. 삭제 시기가 언제인지, 누구에 의한 것인지는 강제수사권없는 당무감사위의 한계상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2024. 11. 6. 셧다운시에 두 사람의 글이 우선 삭제되고, 그 이후 셧다운 해제되었을 때는 숨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추론 가능. 만일 수사가 된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짐.
Q. 탈당한 4명에 대한 조사는 했나?
A. 탈당한 분들은 더 이상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조사할 권한은 없음
Q. 탈당 시점이 4일 이내라는 게 왜 증거인멸 정황인가?
A. 2024년 12월 16일부터 19일 사이, 불과 4일 만에 4명이 집중적으로 탈당했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11. 5. 부터 탈당시까지 모두 공교롭게도 댓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동시에 탈당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동시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혹은 한 사람이 아이디를 통합 관리) 증거 인멸 또는 추적 회피 목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음.
6. 법률의견서 관련
Q. 2024년 12월 서울경찰청에 제출된 법률의견서 작성자가 누구인가?
A. 법률의견서에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변호사인데, 변론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명은 공개하기 어려움
Q. 당시 법률자문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 의견서를 작성한 것 아닌가?
A. 그 점이 바로 문제임. 법률의견서는 형식상 '국민의힘'의 의견서인데, 내용을 보면 당의 이익이 아니라 피고발인(게시글 작성 혐의자 및 삭제 의혹을 받는 게시판 관리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음. 당이 피해자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이상한 논리임.
Q. 채널A에 독점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됐나?
A. 구체적으로 누가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당 자체 조사보고서가 아닌 특정 언론사 기사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실인데, 직접 자료를 제출하면 허위·과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우회 전략으로 보임.
Q. 법률의견서의 '허위·왜곡'에 대해 해당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나?
A. 그 부분은 당무감사위원회 소관이 아님. 다만 조사 결과에 법률의견서의 문제점을 명시했으니, 향후 당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임.
7. 정치적 상황 관련
Q. 이 조사가 당내 경쟁자 제거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터무니없는 주장임. 조사는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에 기반했음. 1,631건의 댓글, IP 주소 분석, 당원 정보 대조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왜 징계 권고 없이 윤리위원회에 송부하겠나. 최종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내릴 것임
Q. 최근 이혜훈 전 의원의 입각 움직임과 제명 처분과 관련하여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위원회에 급하게 조사결과 보고를 요구한 것 아닌가.
A.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 초 구성된 이래 독자적으로 활동해 왔음. 위원회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가급적 연내에 종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의견을 모아 왔고, 지난 26일 당무감사위원들이 당사에서 외부 서버관리업체로부터 IP 정보를 최종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까지 감안할 때 30일이면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0일 비공개 회의 일정을 확정해 두었었음.
8. 후속 조치 관련
Q. 윤리위원회 송부 후 예상되는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A. 징계 수위는 전적으로 윤리위원회 판단 사항임. 당무감사위원회는 징계 권고 권한이 없어 조사 결과만 송부함
Q.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나?
A. 서울경찰청이 2025. 10. 10. 2차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왔음. 말이 협조이지 사실상 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음. 당무감사위가 조사를 서두른 이유 중의 하나도 선제적으로 당이 조사한 결과를 내놓아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9. 운영정책 위반 관련
Q. 468회 도배, 116건 욕설 등인데 왜 당시 게시판 관리자는 조치를 안 했나?
A. 좋은 지적임. 당시 당원게시판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임. 다만 이번 조사는 댓글 작성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췄고, 관리 책임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Q. 1인 하루 3회 댓글 제한을 위반하면 원래 어떤 제재가 있나?
A.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 유형별로 1차, 2차, 3차 적발에 따라 일주일에서 1개월(2차 적발), 그리고 3차 적발시에는 영구 계정 정지가 명시되어 있고, 이런 내용은 이 사건 댓글 작성 당시에도 당원 게시판 초기 화면에서 다 확인될 수 있는 공지였음. 그만큼 게시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Q. 구체적으로 어떻게 게시판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는 건가.
◯ 1인 하루 3회 댓글 제한 위반
- 동일인으로 가정할 경우 106회 (하루에 3개를 초과하는 댓글 숫자를 기록한 날수)
작성자 개별: 한동훈 46회, 진형구 17회, 허수옥 1회
◯ 욕설·막말·비속어 (운영정책 위반 II): 약 116건
◯ 도배 (운영정책 위반 II): 3회 이상 반복 468회
◯ 공포심·불안감 조성 (운영정책 위반 III)
◯ 특정 인물/집단 비하·모욕 (운영정책 위반 – 욕설·막말·비속어)
Q. 당시 게시판 관리 담당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없나?
A. 이번 조사의 피조사인은 한동훈 전 대표이고, 관리 책임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
10. 기타 확인 사항
Q. 한동훈 전 대표 지지 댓글 404건은 왜 문제인가?
A. 지지 댓글 자체가 문제가 아님. 문제는 당대표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계정을 이용해 마치 다수의 당원이 지지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점이고, 이는 공정한 당심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임
Q. 이 사안이 '드루킹 사건'과 비교될 만한 수준인가?
A. 양적 규모는 다르나, 질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당대표 또는 그 측근이 가족 명의를 도용해 당내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할 수 있음. 당심을 왜곡해서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고, 확대 재생산하여 일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음.
Q. 혹시 이 조사 결과가 나중에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나?
A. 본 위원회는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조사했음. 피조사인 측에서 반박 증거를 제시한다면 윤리위원회에서 고려될 것임. 소명 기회를 드린 것인데, 활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
Q.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했나.
2025. 12. 29. 오전 한동훈 전 대표 휴대전화로 2025.12. 30. 10:00를 기한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음
1.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명의로 가입된 계정을 본인이 직접 생성하셨습니까.
2. 해당 계정으로 2024년 5월~11월 사이 댓글을 직접 작성하신 적이 있습니까.
3. '진은정', '한지윤', '허수옥', '최영옥', '진형구'가 본인의 가족 실명입니까.
4. 해당 게시글들이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욕설·비속어·도배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5. 게시판 운영정책상 1인 하루 댓글 3개로 제한되어 있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6. 위 가족들에게 당원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7. 2024년 11월 6일 새벽 1시경 대량 삭제가 있었는데, 이 삭제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셨습니까.
8. 삭제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9. 본인과 가족들 계정 명의를 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10. 본인과 가족들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있습니까.
※ 각 질문에 대해 '예/아니오'로 먼저 답변 후, 필요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2025. 12. 30. 10:00까지 당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 한동훈 전 대표가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A. 반박한다면 오히려 환영. 당무감사위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해명한다면 그 내용을 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참고하면 될 것임
Q. 이 보고서 자체가 개인정보보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
A. 정당 내의 한 기관인 당무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고서임.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서 위법성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객관적 요건도, 피보호 법익도 없음.
Q.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익명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표명도 못하느냐고 항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언론도 이 문제를 제대로 봐야한다. 문제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진짜 풀인 척 한 것'임
당원게시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론장임. 당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들이 모여 당심(黨心)을 형성,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일어난 일은, 풀뿌리 대신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이게 진짜 잔디라고 속인 것.
○ 왜 "인조잔디"가 문제인가
▶ 당원들의 신뢰 배반
일반 당원들은 게시판에서 다른 당원들의 의견을 보고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판단..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실은 한 사람(또는 소수)이었다면, 당원들은 가짜 여론에 속아서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됨
▶ 공정한 경쟁을 파괴
당원게시판에는 "1인 1일 3회 댓글 제한" 규정이 있음. 그 목적은 모든 당원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누군가 6개 계정으로 468회 도배를 했다면, 이는 다른 당원들의 목소리를 인조잔디로 덮어버린 것임
▶ 당대표가 직접 했다면 더 심각
당대표는 이 공론장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최종 관리자가 직접 인조잔디를 깔았다면, 이는 심판이 직접 승부조작을 한 것과 같음.
○ 쟁점의 본질 왜곡 및 논점 회피
아무도 '의견 표명' 자체를 문제 삼은 적 없음. 문제는 '1명이 6명인 척 한 것.
의견 표명의 자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계정으로 하루 3개씩 댓글을 달았다면 아무 문제 없음. 문제는 2개 IP에서 10개 계정을 사용해 1,428건의 댓글을 작성하고, 마치 다수의 당원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이것은 '의견 표명'이 아니라 '여론조작'임.
더구나 당시 현직 당대표로서 당의 공정한 여론 형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 오히려 그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임.
정말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었다면, '내가 썼다'고 당당히 말하면 되는데, 가족 실명인지 묻는 질문에도 답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 표명된 의견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과, 표명하는 '방식'의 왜곡을 문제 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임.
투표장에서 자유롭게 투표도 못하느냐는 말이 일리있으려면 본인이 투표를 한번 할 때 해당하고, 가족 명의로 6번 투표하면 선거법 위반임. 당원게시판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1표의 원칙은 게시판 여론 형성에도 적용되고, 그래서 "1인 1일 3회 제한" 규정이 있는 것임.
○ 가족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본인이 사용했다면, 운영정책 위반이자 명의 도용
만약 정말 "자유로운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면,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함.
▶ 진은정, 한지윤 등이 가족 실명인가? 무응답!
▶ 본인이 직접 작성했나? 무응답!
▶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수사의뢰할 것인가? 무응답!
○ 요약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정당의 풀뿌리 민주주의 공론장에 풀뿌리 대신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이게 진짜 잔디라고 속인 것이다. 절대 의견 표명의 자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계정으로 하루 3개씩 댓글을 달았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그건 풀뿌리의 일종이다. 문제는 2개 IP에서 10개 계정을 사용해 1,428건의 댓글을 작성하고, 마치 수많은 당원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이것은 가짜 풀뿌리, 인조잔디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더구나 당시 현직 당대표로서 이 공론장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 사건은 정원사가 직접 정원에 인조잔디를 깔아버린 격이다. 일반 당원들은 게시판의 여론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믿었을 것이다. 또한 그 당원게시판의 글을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확대, 재생산하여 조작 여론을 유통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와 언론 유착의 수단으로 당원게시판이 소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정말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었다면, '내가 썼다'고 당당히 말하면 된다. 그럼에도 가족 실명인지 묻는 질문에도 답을 안 하는 건 어느모로 보나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표명된 의견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오염시킨 것이 문제이고, 이 점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을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고, 공당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Q. 당무감사위원회가 책임 회피성의 모호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A. 조사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대신하겠다. 정확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VI. 본 당무감사위원회의 판단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 동일 휴대전화 번호, 동일 주소지, 동일 IP, 동시 탈당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동훈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에 해당하고, 그 명의로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규정」 제2조(성실의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로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른 징계 권고 의결은 같은 규정 제9조 제1호에 열거된 현직 당직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현재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는 피조사인의 징계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만이 전권을 갖는다.
이에 본 위원회는 권한 없는 의결로 인한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고 후속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징계 권고안을 의결하지 아니하고 본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하며, 징계 여부 및 그 수준에 관한 판단은 일반 당원에 대한 징계권을 보유한 중앙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 제5호에 따라 직접 심의·의결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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