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됐던 일이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건 예상됐던 바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당대표인 내가 어딜 도망가겠느냐"고 반발했다. 물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이재명은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 “박근혜는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 구속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관련기사
- 정성호 의원이 ‘회유 시도’ 했을까?...내가 해본 ‘특별면회' 경험으로는
- 이재명은 왜 윤미향에게 사과했을까...색다른 각도의 분석
- [박동원의 침대공상] 민주당은 ‘김건희’ 때문에 망한다
- ‘김제동’ 수준의 헌법학 강의를 이재명에게 또 듣는 괴로움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여당의 ‘잔치판’...내년 총선까지 연명시켜야
- ‘눈엣가시’ 설훈까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로 선회한 까닭?
- 지금 이재명은 4년 전 조국...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은 운명
- ‘이재명 구속 지지’ 여론조사까지...인민재판을 원하는 사회?
- 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비밀투표'로 했을까... 그 비겁함에 대하여
김선래 기자
kosmosroad@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