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됐던 일이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1야당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지만,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건 예상됐던 바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엄희준 부장검사)·3(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당대표인 내가 어딜 도망가겠느냐"고 반발했다. 물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이재명은 20173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 박근혜는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 구속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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