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기만하고 박탈감을 심어준 김 의원의 위장 가면을 반드시 벗겨야
서정욱 변호사. 김선래 기자

검찰이 15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60억원’와 관련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그동안 드러난 김남국의 코인지갑 이체가 1년에만 수천번 되니, 거래소 거래는 1년에 수억번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잘 때만 빼고 눈 뜨고 있을 때는 코인거래를 했을 수 있다. 국회 업무나 의정활동 중에는 물론이고 대선 캠페인 중에도 그랬지 않을까.
김 의원은 지난 14일 진상조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한 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지난 일주일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썼다.
김 의원이 해명하면 할수록 종잣돈, 투자 경위, 이해충돌과 입법 로비, 의정활동 직무유기 등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증폭돼왔다. 4대 쟁점 의혹을 간추리면 이렇다.
첫째, 김 의원은 "카카오 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7~8년간 라면만 먹었다고 '거지 코스프레'를 하며 후원금을 구걸한 김 의원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는가.
혹시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들어온 돈(에어드롭)'으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닌가. 여기서부터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밝혀진 김 의원의 거래 코인만 무려 41개고, 그 가운데 36개는 소위 잡코인들이다. 특히 작년 2월에는 ‘클레이페이’라는 신생 코인에 30억을 투자했는데, 그가 산 뒤 가격이 3배 오른 후 100분의 1토막이 났다. 발행사와 결탁한 '이익공동체'로 내부 정보 이용이나 원금보장의 이면 합의가 없이 과연 이러한 투자가 가능한가.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 역할(LP, 유동성 공급자)도 20차례나 반복했다. 이 정도면 주업이 코인 투자고, 국회의원은 부업이 아닌가.
셋째, 지난 대선 이재명 대표는 ‘P2E(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주장했고, 김 의원은 당시 위믹스 코인을 최대 127만개나 보유한 상태에서 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아 NFT(대체 불가 토큰)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출시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2021년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과연 게임회사와 유착 없이 우연의 일치인가. 김 의원 외에 공범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김 의원의 코인 지갑 거래 내역과 국회 영상 회의록 등을 비교해보면, 그는 핼러윈 참사 관련 보고, 검수완박법 처리 등 중요 회의 때도 지속적으로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 특히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오인해 논란이 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날에도 15차례나 거래했다.
국회의원이 국정 논의 중 국가이익이 아니라 개인 재산 불리기에 열중했다면 이 하나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성실의무 등 중대한 국회법 위반이다. 김 의원이 처벌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할 명백한 이유다.
김 의원의 '꼼수 탈당'과 민형배·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연이은 민주당의 '꼬리자르기'로 인해 이제 민주당 차원의 자체 조사는 물 건너가고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2030 청년들의 대변자인 양 했지만 오히려 이들을 기만하고 박탈감을 심어준 김 의원의 위장 가면을 반드시 벗겨야 한다. 그리하여 민주당을 '잠시' 떠난 김 의원을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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