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소위 친위쿠데타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한덕수(77)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당초 특검 구형량(15년)보다 더 중형을 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23년헝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단체 활동을 막고 헌법기관(중앙선관위)을 침해하는 등 '내란'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소위 친위쿠데타"라며 "이게 만약 성공했으면 장기독재 정권이 도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비상계엄=내란' 판단이 윤석열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덕수는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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