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3월 26일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보식의언론=임무영 변호사]

헌재가 3월 11일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풍문이 있다.
만약 그날 선고한다면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즉 기한은 5월 10일이 된다(첫날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 초일불산입).
그런데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정상적인 임기만료 후 선거의 경우)이므로 5월 7일이 선거일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5월 3일부터 대체공휴일(놀기 좋아하는 나라)인 5월 6일을 포함해 5일 연휴가 탄생한다.
이때는 선거일 전날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대한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어 결국 선거일은 5월 14일이 된다.
만약 이재명이 3월 26일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상고심을 최대한 늦춰야 하므로 기한을 꽉 채운 4월 2일에 상고장을 낼 것이 틀림없다. 고등법원이 소송기록을 최대한 빨리 대법원에 송부하더라도 4월 9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해 이재명에게 송달되는 것도 빨라야 4월 11일(이겠지만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100퍼센트라고 본다), 그날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이 보장되므로 제출기한은 5월 1일. 대법원이 심리를 개시하는 것은 연휴 전날인 5월 2일부터다. 5월 14일 전에 대법원 판결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헌재가 선고 기일을 3월 11일로 잡았다는 것은 탄핵 인용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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