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은 런웨이가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로컬라이저가 7.5cm 짜리 구조물 상단에 세워져 있다

[최보식의언론=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공군의 공보장교를 하며 전투기 추락 사건을 수차 겪어 보았고, 대한항공의 사내변호사를 하며 과거 사건 사고의 기록들을 접하며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항공 사고에 대해 많이 접해 왔다.

이번 사고의 이유가 완벽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꽤 오랜 조사기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경우 초기 사고 보도와 전혀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활주로 '오버런'은 비교적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이고, 동체 착륙은 그보다 자주 발생하진 않으나 활주로에 동체 착륙하고도 이번처럼 승객이 거의 전원 사망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엔진에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발생한다고 유압이 빠져나가지 않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고 영상을 보며 계속하여 마음 속으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다. 

첫 보도는 비행기 꼬리가 외벽에 부딪혔다고 했지만, 영상에서 사고 항공기가 가장 먼저 부딪혀 폭발을 일으킨 것은 '로컬라이저(Localizer, 항공기 착륙 유도 시설) 하단에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공항의 로컬라이저들을 찾아보니 인천, 김포, 양양, 청주, 제주 공항 모두 부러지기 쉬운 가느다란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지, 저런 둔덕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항공법과 항공관련규정을 뒤져보니 국토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위치한 지역에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의 구조물이 세워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다.

"4. 불법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뉴스에서 기자들의 로컬라이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상단의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국제 규격에 맞게 설계되고 설치되었으나 하단 구조물(콘크리트)은 좀 살펴봐야 한다는 답을 하였다.

추가 답변을 내놓은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위치가 공항안전운영규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밖이라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한다.

국토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규정 제42조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의 범위를 표와 그림으로 그려 정밀하게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표와 그림에 정확한 거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다. 바로 런웨이가 끝나는 지점부터 연장되는 거리이다. 이 부분만 거리가 몇 미터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인천공항은 런웨이가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로컬라이저가 7.5cm 짜리 구조물 상단에 세워져 있다. 반면 무안공항은 런웨이가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었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범위가 규정상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으니,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안전구역 범위 내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될 듯하니 국토부가 아니라면 아닐 듯하다.

그렇지만 이런 대참사가 났으니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수치로 재규정해야 한다. 신속한 사고 조사와 제도 개선 및 시설 개선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 무엇보다 일반적 수준의 오버런 사고에도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비슷한 위험성이 있다 한 여수공항까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고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무안공항참사, #제주항공참사, #무안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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