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에는 윤 대통령에게 명분이 없게 됐다는 뜻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은 어떻게 나올까.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한다.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개정안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9일 김건희특검법 등을 단독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야당의 속전속결로 이틀만에 재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 참석을 가정하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반대 입장을 공개 표시했고 이날 총회에서도 '반대 당론'으로 정해지겠지만,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당초 야당에 의해 '김건희특검법'이 통과될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했다. 그렇게 지연시켜본들 소용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국힘당이 '국민적 밉상' 김건희 여사를 편드는 이미지로 비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김건희특검법' 재표결에서 국힘당 의원들 중에는 반대표를 던지는 게 부담이 되면 아예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는 가운데 국힘당에서 13명만 불참하면 김건희특검법은 통과된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만약 재표결에서 김건희특검법이 통과되면 그 순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체제 국힘당이 갈라지는 등 정치판은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김건희특검법이 이번에 부결돼도, 야당은 곧바로 김건희특겁법을 또 발의할 게 틀림없다.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의 선택은 또 거부권인가?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야당 쪽에 더 유리해질 것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분명하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아내 봐주기'라는 프레임에 꼼짝없이 갇히게 됐다. 국민의 눈에는 윤 대통령에게 명분이 없게 됐다는 뜻이다.
모든 정치적 행위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김건희 여사 건은 제때에 본인 사과만 했어도 국민들은 상당부분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있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포크레인을 동원해도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놓았다. 윤 대통령 부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더 큰지, 보좌하는 참모들이 '탁현민' 같은 쇼 연출가는 없고 대신 '김대남' 같은 부류들만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냥 딱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
김건희특검법 수사 대상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김건희특검법재표결, #김건희특검법통과, #김건희특검법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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