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수사심의위까지 거쳐 불기소 의결로 끝났으며, 공천 개입 의혹은 아직 설에 불과하고 특정된 혐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야당의 정치 공세가 분명하다.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된 이상 윤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지가 더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아내 봐주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야당의 먹잇감으로 뎐져줄 수도 없다. 윤 대통령은 말 그대로  진퇴유곡에 빠진 격이다. 

 

#김건희특검법, #윤대통령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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