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검증된 사례가 있다면 1억 원 지급

강호논객 신광조 

한겨레신문은 필자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의 유료광고를 거부했습니다. 기사도 아니고, 우리가 돈 내고 사실을 알리겠다는 광고조차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아예 듣지도 보지도 취급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열려있는 언론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에 게재 예정이었던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과연 사실과 다른 게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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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으로 몰리는 우리 어민과 수산인들의 피해를 막아 주십시오.

1. 지난 78년간 2000 여회의 핵실험과 옛소련의 핵폐기물 투기,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유입됐습니다.

2. 그러나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바다 생물이나 그것을 먹은 사람이 생물학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습니다(제주대 정석근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3. 후쿠시마 처리수의 방사능 농도는 직접 마시더라도 피폭 피해가 없다는 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4. 우리 정부와 국민이 반대해도 후쿠시마 방류는 사실상 막을 수 없습니다.

5. 처리수 관련 선동의 피해는 애꿎은 우리 어민과 수산인들이 떠안게 됩니다.

6.<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검증된 사례가 있다면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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