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에 “이화영이 이재명의 가담 부분을 사실대로 말할 경우 이화영을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몇 가지 과거 사건 혐의를 모두 없애기 위해 벌이는 '검찰 기소조작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
법조계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이 가장 빼도박도 못할 사건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으로 봤다.
이화영 경기도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모종의 거래를 해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쌍방울이 300만불을 대신 내기로 했다'는 계획을 정작 상관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공무원 조직은 거의 불가능하다. 당연히 이재명 지사와 상의가 이뤄졌을 것이고 쌍방울의 대납 계획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개입됐다는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화영과 김성태 등의 진술과 정황증거로 이재명을 기소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고 재판이 계속됐으면 이 건으로 이재명은 유죄를 받았을 확율이 높다.
그런데 권력의 추가 이재명 쪽으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화영 측이 '검찰의 회유와 공작' '연어술파티' 등을 꺼내며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거의 총력전으로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검찰 조작 수사사건'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 민주당은 '검찰 기소조작 국정조사안'을 통과시켰고 좌파성향 매체는 물론이고 KBS까지 가세하며 이 대통령 편에 서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고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앞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KBS는 29일 이같이 오프닝 멘트를 한 뒤 "이 대화 앞부분 내용도 추가로 전해드린다"며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의 통화 녹취 내용을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직후,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측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아래는 KBS가 보도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측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 내용(2023년 6월 19일)이다.
박상용 검사: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같은 통화 녹취를 KBS에 제공한 서민석 변호사는 "진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한 것이고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녹취 보도에는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두 빠져있다. 통화 당시 서로 어떻게 주고 받다가 박 검사의 저런 언급이 나왔는지는 숨겼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이나 이재명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본인의 말은 모두 빼고 녹취를 KBS에 제공한 것이다.
어쩌면 여당의 '기소조작 국정조사'나 이런 분위기에 동승한 언론들의 '대북송금 사건' 보도는 오히려 이 대통령을 코너로 몰고 갈 가눙성이 높다.
그냥 뒀으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묻혀졌을지도 모를 그 사건을 다시 현재의 시간으로 돌려놓았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벌어질 것이다. 결코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수사담당 박상용 검사는 KBS가 보도된 녹취 내용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먼저 혐의 변경과 보석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던 과정이었다"며 "앞뒤 맥락을 자른 왜곡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 아래는 박상용 검사가 30일 SNS에 올린 <KBS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불 얘기 안해“ 등 녹취 보도 관련> 반박글이다.
= 이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이화영은 법룰에 따라 종범)”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깁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 통화 대화는 전체를 공개해야 그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타일 조각 하나로 전체 그림을 논하는 것이 넌센스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만 떼어내어 그것이 ’회유‘니 ’거래‘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왜곡 입니다.
1. 이재명 지사는 혐의가 있어 당시 주요수사대상이었습니다.
2023. 2.경부터 김성태의 진술 등 쌍방울과 경기도가 유착된 증거가 확실하였고, 대북송금의 주된 목적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이었기에, 대북송금의 수혜자인 이재명 지사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농후하였고 주요 수사대상이었습니다.
‘표적수사’란 혐의가 없음에도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수사를 말하는 것이고, 혐의가 농후한 수사대상을 수사하는 것은 표적수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당연한 수사’입니다. 이재명 지사라고 하여 어떤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이화영 부지사 측은 자백을 이유로 무리하게 ”종범 의율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은 수사의 당연한 수순이었고, 이화영 부지사는 2023. 6. 9.경부터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지사에 대해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 6.경부터 이화영을 변호하기 시작한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에 “이화영이 이재명의 가담 부분을 사실대로 말할 경우 이화영을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라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선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담 여부에 대해 모호하게 진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관여한 물증은 너무나도 많았기에 "이화영 종범 의율"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3. 녹취는 검사가 "이화영 종범 의율"에 대해 거절을 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발췌, 짜깁기한 것입니다.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 요청에 대해, 그것이 증거나 법리상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이번 녹취입니다. 괄호를 넣어 내용을 보충해 보면 당시 발언의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종범 의율에) 써먹을 수가 없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김성태 등의)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는 변론에 대해 설명하고 응대한 것에 불과할 뿐 입니다. 이것이 ’수사거래‘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4. ‘수사거래‘라고 할만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의 선처 요청은 검토된 적도 있으나 모두 무리하고 법리에 맞지 않아 수사팀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나 일부 의원들 그리고 KBS도 도대체 어떤 것을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 측에 제공하였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 이후 이화영의 이재명 지사 관련 진술은 재판, 기소에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후 이화영씨는 2023. 6. 30.경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였지만 그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서 증거부동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화영의 검찰 진술은 본인의 대북송금 등 확정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화영의 진술이 없음을 전제로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가 입증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된 2024. 6. 12.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의 근거에 이화영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 이런 식의 허위왜곡은 다신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화의 일부만을 발췌하고 짜깁는다면, 만들어내지 못할 대화가 없을 것입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수십통의 전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통의 전화도 통째로 공개하지 못하고 오로지 검사의 대화만 자신의 허위억지 주장대로 짜맞추고 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의 자백 조서를 받을 때 변호인이었고, 법정에서도 이화영의 자백 사실을 변호인으로서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123심 확정판결, 그리고 이재명 지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어떤 얘기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사실은 그 자백이 허위였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대로 제가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했다면 그 녹취를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녹취 공개를 할 것이면 맥락을 알 수 있게 전체 통화를 모두 공개함이 상당합니다.
이런 식의 모자이크 타일 조각 하나로 전체 그림을 허위왜곡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종범의율, #서민석변호사, #박상용서민석, #통화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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