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하다보면 피고인이...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MBC 화면 캡처
MBC 화면 캡처

KBS가 단독보도한 '대북송금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측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 내용(2023619)에는 다음과 같은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 나온다.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같은 통화 녹취를 KBS에 제공한 서민석 변호사는 "진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한 것이고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 녹취록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의 증거일까. 

그런데 이 녹취록에는 박 검사와 전화로 말을 주고받았던 서민석 발언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서 변호사가 자신의 발언을 빼고 KBS에 제공한 것이다.  

아래는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편집자)

형사재판을 하다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도 했고 어떻게든 성의를 보여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너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다.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만한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안된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장면을 종종 본다. 검사나 판사나 사람인지라, 피고인 말만 듣고는 피해자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생각에 순간 안 좋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금으로 10억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면, 앞뒤 상황이 피고인의 변명과는 완전 딴판인 경우가 많다.

"아니 검사님, 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아직 못받았는데, 그놈이 딱 100만원 들고 와서 다짜고짜 '나는 돈 없으니 이것 받고 합의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난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니가 10억을 들고 와봐라, 내가 합의서 써주나'라고 했을 뿐이라고요"

맥락을 악의적으로 무시하여 대화의 일부만 잘라 전달하면 이런 왜곡이 생긴다.

정황상 분명 주범이 있는 게 뻔한데, 주범에 대해서는 죽도록 함구하면서도 자신을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애걸하는 피고인을 만나면,

검사로서는 "아니 여보세요. 주범이 있어야 종범도 있는거지, 주범에 대해서는 진술도 안하면서 본인을 종범으로 해달라는게 말이 됩니까? 종범으로 선처받고 싶으면 주범에 대해 솔직히 진술을 해 주셔야지요"라고 응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대화를 앞뒤 잘라먹고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어주면 너를 종범으로 선처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악의적인 왜곡이다.

무려 변호사 씩이나 되는 사람이, 변호사와 검사의 대화를 앞뒤 잘라먹고 맥락을 감춘 채 검사가 사건을 조작, 왜곡하려 피고인에게 딜을 시도했다며, 통화녹취의 일부만 공개하는 치졸한 공작을 하고 있다.

들어보니 어디 시장에 출마하려고 민주당 공천을 받고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기 권력 쟁취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인 공직자를 음해하고 사지로 모는 것은 정치인을 떠나 사람으로 해선 안될 짓이다.

힘내라, 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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