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를 열자,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며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낙연 전 총리의 페이스북 글의 전문이다. (편집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 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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