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욱여넣기법’, ‘소송지옥법’, ‘알아서기어 법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대법관 욱여넣기법’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 대법원 재판을 맡게 될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주말인 28일 저녁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욱여넣기(court packing)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루스벨트 대통령도 저지당했는데 그걸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법치파괴 행위로 나라 꼴이 우스워졌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증원법 등 소위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대법관 욱여넣기법’, ‘소송지옥법’, ‘알아서기어 법'이라며 조롱했다. 정곡을 찌르는 조어이고, 한동훈만이 할 수있는 화술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 대법원 재판을 맡게 될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법치파괴 행위로 나라 꼴이 우스워졌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재판소원제법에 대해서는 "스페인에서 이런 재판소원으로 사건이 폭증해 사건처리에 13년이 걸린다"며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불복할 수단을 남겨둘 속셈으로 도입해 국민들 소송지옥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법왜곡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실질적 '고발 1호'는 민주당이 만든 내란전담재판부가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증거신청 하나만 안 받아줘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3만 경찰공무원들은 모든 고소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어느 한쪽으로부터 '법왜곡죄'로 고소당할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법집행기관들은 몸사리게 될 거고,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의 강점은 법무장관 시절 보여줬듯이 법적· 논리적 무기로 상대의 허점을 예리하게 때리는 데서 드러난다. 거의 천부적인 전투력을 타고난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싸움이 법치 수호나 대의를 위한 것일때는 빛이 났지만, 그 싸움이 자신을 변명·보호하거나 자기 이익과 관계됐을때는 역풍을 불러왔다.

한동훈은 정치판에 들어온 뒤 후자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상당수 보수 쪽의 마음을 잃게 됐다. 내가 한동훈에 대해 '정신적으로 미성숙자'라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동훈이 자신을 제명한 국힘당 구태지도부와 이전투구를 벌일 게 아니라. 한낱 장동혁이 아닌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중심 세력'이 된다면 그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아래는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대법관 욱여넣기법’, ‘소송지옥법’, ‘알아서기어 법’>

‘대법관 욱여넣기법’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 대법원 재판을 맡게 될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는 뻔하죠.

대법관 욱여넣기(court packing)는 루스벨트 대통령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이 법처럼 대통령 자신의 형사재판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저지당했습니다. 그걸 "이재명은 합니다".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법치파괴 행위입니다. 나라 꼴이 우스워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법 중 나머지 두 개도 최악입니다.

재판헌법소원은 '4심제'도 아닌 5심제, 6심제, 7심제나 다름 없습니다. “소송지옥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대법원이 직접 파기환송 판결을 새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파기환송되어 내려가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줘야 한다면 1, 2, 3심에 이어 헌재에서 네번째,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하는 재판이 다섯번째, 내려가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이 여섯번째, 진 쪽이 재상고해서 대법원 가면 일곱번째 재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헌법소원까지 가면 여덟번째가 되겠죠. 스페인에서는 이런 재판소원으로 사건이 폭증해 사건처리에 13년이 걸립니다. 그런 제도를,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불복할 수단을 남겨둘 속셈으로 도입해서 국민들 소송지옥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법왜곡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알아서 기어” 법입니다. 법 집행기관들에게 권력 눈치보고 “알아서 기어”라고 겁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법왜곡죄의 실질적 '고발 1호'는 민주당이 만든 내란전담재판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증거신청 하나만 안 받아줘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겁니다. 마구잡이식 시스템 파괴 입법을 하면 이런 자기모순에 빠집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권력자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13만 경찰공무원들은 모든 고소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어느 한쪽으로부터 '법왜곡죄'로 고소당할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법집행기관들은 몸사리게 될 거고,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국가 시스템 파괴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되돌려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식적인 다수가 중심세력이 되어 국회에서도 다수가 되는 것이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하고, 보수를 재건해야 합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바로잡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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