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후를 위한 장치들은 결국 권력의 생태상 아무 소용이 없다
[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사법개혁'이란 가짜 이름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사법파괴를 강행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헌법 조항에 '최종심'으로 명시된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서 한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4심제롤 도입하고, 대법원 판사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법 왜곡죄를 도입하여 판사, 검사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왜 전세계적으로 없는 거의 없는 법안을 한국이 도입하려고 하는가. 한국은 하루 아침에 후진 독재국 오명을 뒤집어 쓸 위험을 왜 자초하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라는 명저를 보면 남미 독재자들은 사법부 파괴를 통해 평생 집권을 가능케 했다고 한다.
이번 사법3법 개정으로 이재명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려 한다는 의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국힘은 다만 3개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후 재판을 받을때 무죄를 이끌어낼 3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위한 플랜으로 해석한다.
먼저 검찰을 파괴해버렸고 대법원 판사를 26명으로 늘리면서 임기중 2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해 내편을 포진시켜 장차 판결에 대비하고, 만에 하나 그래도 불안하니 민주당 편을 드는 헌재에 한번더 재판소원을 받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그런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순전히 오해이길 바란다.
그런데 민주당이 4심제를 들고 나온 게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그순간이었다는데서 국힘의 의심은 합리적이란 해석을 받는다.
저명법률가 여러 명에 의견을 물어도 같은 답이 나온다.
언론보도를 보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 한번 더 판결을 구하는 국가는 독일과 베네수엘라 두나라뿐이다.
베네수엘라는 독재자 후진국가이므로 제쳐두면 독일이 유일한데 그것은 나찌 히틀러 탄생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특별한 장치였다고 한다.
우리의 87체제 헌법 제정시 상당히 관여했던 한 법률가의 말을 빌면 한국은 대법원과 헌재를 병치하여 동일한 자격으로 뒀으며 헌재가 대법원보다 상위개념인 독일의 편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헌법 101조가 대법원을 최고 상급법으로 규정하고 그 판결로 종료된다고 선언한 규정에 비춰보더라도 재판소원, 즉 4심제 도입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분명히 그런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만약 4심제를 도입하면 국민들만 엄청난 고통에 처해질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말했다.
대법원 판사 숫자는 미국 9명, 영국 12명, 일본 15명 등이고 한국은 현재 14명이다. 4명쯤 더 늘려 대법원 2부를 3부로 늘리면 재판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리란 제안도 있다.
판사와 검사를 처단하기 위한 법왜곡죄는 현 이재명 정부의 이석연 국가통합위원장도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3%로 상당히 높다. 국민들 절반 이상은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법개악을 한다면 감점 요인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사법3법 개정에 대해 침묵하는 것 같으나 정청래 대표가 합당실패, 2차특검 추천시 대통령의 불쾌감 표시 등을 만회하려고 강성파 의원들과 일을 저지르려 한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사법체계를 남미 베네수엘라 식으로 망쳐선 안된다고 본다.
이 대통령으로선 만약 정청래가 사법3법 통과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깨끗이 털어버린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수 있다.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재명 대통령 재임 후를 생각한 안전 장치라는 의심이 있으니 사법개편은 꼭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대통령 스스로라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시 후임 대통령을 물(水)로 보고 노태우에게 '물태우'란 닉네임이 붙여졌는데 자신은 상왕노릇을 할 장치를 여럿 마련했지만 한달만에 백담사에 유배됐다.
MB도 임기후 자신의 동생 이상득 전 의원의 안위를 도모하려 후임 박근혜에게 부탁했지만 이내 사법처리되고 말았다.
임기후를 위한 장치들은 결국 권력의 생태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반증이다. 권력무상이 불변의 세상 이치다.
그저 국민이 살기 편하게 하고 경제를 살려 퇴임시까지 지지율이 60%를 넘긴다면 그 자체가 가장 막강한 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또한가지.
조국 대표가 말했듯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권영국 vs 김문수+이준석 두진영의 표차이는 0.15%차이밖에 안났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민주당에 제멋대로 법을 만드는 의회독재를 하라고 할 정도의 표를 몰아주진 않았다.
선거법이 준연동제로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현재의 의석분포가 나타난 것이다.
헌법 개정보다 선거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이유이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판사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