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도시민들이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해 농지를 다 차지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윤우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이라며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농지 가격 실태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의 원인 분석은 완전히 옆길로 갔다.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실은 농지를 내놓아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단순히 가격 문제 때문이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농사 안 짓는 도시민들이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해 농지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완전 틀렸다.
우리나라 농지법과 민법은 농민의 토지 상속 시 후계자가 영농을 포기해도 일정 부분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후계농 비율은 3~5% 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던 고령층 농민이 사망하면서 농지를 상속하는데, 자식들이 영농을 포기하고 상속 받은 후 도시로 나갔다는 말이다. 이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비농민, 도시민이 차지하고 있는 농지 40%, 그 가운데 95%는 바로 후계농 포기 농지 상속인들이다.(농특위·GS&J인스티튜트·KREI 2021~2025년 자료 일관/ 박석두 GS&J 연구 )
무슨 농지 투기가 그렇게 심했다는 건가.
농민 명의를 빌려서 위장 농업을 하거나 농업법인 만들어 농사 짓는 척만 한 이들의 농지 소유와 이 후계 비영농 상속인들의 농지 소유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다.
결국 고가 농지 문제는 '경자유전' 룰을 일찌감치 폐지하고 농지를 자유롭게 매매 했어야 시장 가격으로 안정화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알아들을 사람들도 없다. 기자나 경제학자나 정치인들이나.
'기획부동산 불법 농지 투기'는 '전국 투표함 바꿔치기 부정선거'나 '위안부 강제 납치 연행'이라는 사기 주장과 같은 것으로 모두 성립할 수 없는 주장들이다.
#경자유전원칙, #농지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