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국정원 첩보가 외부 기관인 국회의원실로 전달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디시인사이드 캡처
디시인사이드 캡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장남(국정원 근무)이 국정원 업무와 관련된 첩보를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하려 했던 정황이 MBC 보도로 드러났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 김병기 의원이 전화로 “우리 아들 좀 도와주라.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도와줘, 연락처를 알려줄게”라며 연결을 지시했다. 이후 A씨는 김 의원의 장남과 직접 통화했다.

김 의원의 장남은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한화그룹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며, 업무 보고 형식의 질문을 문자로 전달했다. 상부 보고 시한도 언급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 아들이 보낸 메시지에는 "1. 귀빈 방문시 브리핑, 시찰 등 프로그램 보유 여부  2. 귀빈 방문에 대한 입장 3. 귀빈에게 제시할 만한 비즈니스 아이템" 등의 질문들이 적혀 있었다.

김 의원 아들은 또 "급한 건이다보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상황에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위에서는 1시 전까지 받아보길 희망하는데, 필요시 2시 정도로 더 늦춰보겠다"는 메시지도 추가했다.

이에 보좌진 A씨는 실제로 한화그룹에 문의했고, 방문 계획이 없다는 답을 받아 김 의원 장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실제 해당 귀빈의 방문도 없었다.

당시 김병기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국정원이 피감기관인 정보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미확인 국정원 첩보가 외부 기관인 국회의원실로 전달된 점에서 국정원법 위반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MBC 취재진에게 “국정원 직원인 아들의 직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짧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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