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나라를 동란으로 몰아 넣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면,

[최보식의언론=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MBN 뉴스 캡처
MBN 뉴스 캡처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대법원은 대선 후보 선출 전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확정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나 법원의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대법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내린다면 세상에 그런 코미디가 없고, 법원은 존재 이유를 부정당할 것이다.

법원이 이재명의 '법꾸라지' 행태에 놀아나서 출마 자격도 없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며칠 차이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면, 법원은 뭐하러 있고 판사는 뭐하는 인간들인가라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둔 것은 그런 사람은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주체가 법원인데, 무자격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법원이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이 당선된 뒤에 피선거권 박탈형의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나라는 난장판이 될 것이고, 법원은 동란(動亂)의 주범으로 규탄당할 것이다.

거대한 불복 투쟁으로 이재명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나라는 내전 상태에 돌입할 것이고, 이재명의 포악한 성격상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으로 빠질 것이다.

만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재명 당선 후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눈치보기 재판, 봐주기 재판, 줄서기 재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유력한 대선 주자에게 유죄를 확정해서 출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지지자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자들이 할 말은 아니다.

법은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인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어렵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도 중지된다"고 벌써부터 아전인수식 썰을 풀고 있다.

그런 사기 정치에 놀아난다면 법원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이재명이 천하의 법꾸라지라도 대법원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선 전에 재판을 끝낼 수 있다.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는 1심 재판을 2년 반이나 끌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2심을 3개월 안에 끝내라고 했는데도 4개월 반이나 끈 이유는 단 하나, 의지가 없어서였다.

그런 법원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나라에 끼친 해악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지금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욕을 먹고 있지만, 이 모든 국가적 혼란 사태의 근본적 책임자는 다름 아닌 법원이다.

이번에 법원이 결자해지하지 못하고 또 다시 나라를 동란으로 몰아 넣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면, 그 동안 쌓인 모든 분노가 일거에 법원을 향해 쏟아질 것이다.

법원은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때 산파 역할을 했던 헌법학계의 태두(泰斗)가 다음 개헌 때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

국가적 대란의 씨앗을 뿌린 업보를 이번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법원도 변혁의 쓰나미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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