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선거부정론'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피력하고 이슈화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부정선거론’의 대명사인 황교안 전 총리까지 5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선거부정론'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피력하고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를 포함하면 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대검 중수부장)과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서울동부지검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총 14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엔 총 17명이 합류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그 뒤 미래통합당 대표까지 지냈으나, 그에게 따라붙는 것은 ‘부정선거론’이다.
공교롭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이 뚜렷하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나 변호인단에 활동한 변호사들, 전광훈당과 관계있는 변호사들, 부정선거론과 관계있는 변호사들이다.
윤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대언론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부정선거론자인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연수을 재검표 사건 당시 변호인단 대표였다. 또 윤측 변호인에 들어가있는 도태우 변호사도 당시 함께 했다.(아래 관련기사 참고)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검찰의 구속기소가 위법하다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