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쥐고 있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재판 중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이재명'과 인연이 깊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쥐고 있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재판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25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 뒤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33부의 재판장이 됐다.
일각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젊은 날 운동권 성향을 보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법원 내부에서는 과묵하고 법리에 충실한 소신 재판을 한다는 평이 있다. 법관 생활 대부분을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올 초 발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3년도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총선 유세 등을 이유로 거듭 법정에 불출석하자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 지난해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올해 7월에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