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진영이나 언론매체들은 이들을 '양심적 판사'로 보도했는데, 과연 그럴까

2020년, 법원의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린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을 성향별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문건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촉발자는 당시 이탄희, 이수진 판사 두 사람이었다.
이수진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인사 방침 등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고위 법관의 요구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 법원 내부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이 역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내부고발(?)한 이탄희 전 판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원 내부게시판 실명 글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이연진 판사는 "법원 내 어디에 여러 판사가 지지한다고 글을 썼느냐"며 그런 글들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탄희 전 판사는 "전해 들은 그대로 말한 것뿐"이라며 법원 내부게시판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고 변명했다.
당시 좌파 진영이나 언론매체들은 이들을 '양심적 판사'로 보도했는데, 과연 그럴까. 이 두 사람은 그 뒤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향후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를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몸담았던 특정 사조직을 보호하려고 허위 주장들을 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명수와 협잡이나 민주당 인사들과 공모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