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서는 학생을 대리하겠다고 광고하고 한쪽은 당하는 선생을 대리하겠다는 변호사 광고

아래 연합뉴스의 그래픽을 보면 교원들의 만족도 하락은 2016을 기점으로 급락하는데, 대체로 이때부터 선생들을 향한 고소, 고발,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적으로 걸면 걸리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이 도입된 것이 2014년이다.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5항,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지금 지적되는 학교 내 대부분 문제는 2016년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므로, 이 법령이 생기면서 선생들 괴롭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정서적 학대행위’로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 잘못이 있는 아이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말하게 한 사건, 혼자 남아서 자습하게 한 사건등이 있는데 잘못을 한 학생을 어떤 식으로든 훈육을 한답시고 뭔가를 시켰을때 그로 인해 학생이 정서적 충격을 느끼게 되면 처벌 대상이고 실제 대부분 처벌된다. 정서적 충격을 느끼지 않고 훈육이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변호사들이 올린 수많은 블로그 글을 볼 수 있다. 한쪽에서는 학생을 대리하겠다고 광고하고 한쪽은 당하는 선생을 대리하겠다고 광고한다. 큰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창원 객원논설위원
changlee9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