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나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가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판사로 몰릴 가능성
김봉수 성신여대교수 (판사 출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형사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음모론’으로 대항하기 시작했다. “대선 과정에서 ‘김만배를 모른다’고 한 윤석열은 조사하지 않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자신은 재판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지자들에게는 먹힐 수 있는 프레임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나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가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판사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안다는 증거는 사진만 보더라도 명백하기에, 이럴 경우 판사는 마음 편히 엄한 판결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재명)이 거짓말하고 반성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대응하다가 호되게 당한 전례가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다. 그의 1심 변호인들은 민변 소속이었는데, ‘보수 정권 하의 진보 교육감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 그 결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이 철저하게 공직선거법 문제로만 대응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위기를 넘겼다. 이재명은 똑똑하지만, 재판 전략에서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제 꾀에 넘어간다는 속담이 이럴 때 나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