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할 수 없이 아니 마지못해 정정보도문을 싣고 있다는 느낌이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인지도 모르겠다

강호논객 정국헌

경향신문이 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23일 게재했다.

본지는 2016. 7. 19.자 경향신문(조간 1, 2)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몰래 변론의혹”, “호텔·청담동 등서 23차례 식사/브로커<이민희>, 나이 어린 우병우에 형님등의 제목으로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활동 당시 수사기관에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였던 정운호를 위하여 변론하였고, 홍만표 변호사와 동업을 하면서 수임료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기관에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정운호를 위하여 변론하였거나, 홍만표 변호사와 동업을 하면서 수임료를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물론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유서 깊은 조선일보이나 동아일보의 경우도 정정보도가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의 정정보도문처럼 기사 주요 내용 전체가 사실이 아닌 허위 기사인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 같다. 그리고 책임 여부를 떠나 정정보도 기사의 그 어디에도 독자나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은 아쉽게도 없다. 그냥 할 수 없이 아니 마지못해 정정보도문을 싣고 있다는 느낌이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굳이 당시 기사를 찾아서 지난 기억을 되돌리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양성이 전제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요즘 우리는 전통적 언론매체인 신문이나 방송 이외에도 '유튜브'라는 신종 매체까지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수많은 의견을 경험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양한 시각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정하기 마련이다. 지난 시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언론의 넘쳐나는 '미확인 보도''가짜 뉴스'로 우리의 역사를 뒤로 돌렸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가짜 뉴스는 누군가에 의해 생산되고, 그리고 또 회자되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사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 나름의 잣대로 주관적 해설을 덧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기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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