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
[최보식의언론=최영은 인턴기자]

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안'을 상정했다.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국정조사 대상은 1)대장동사건, 2)위례사건, 3)김용사건, 4)대북송금사건, 5)통계조작사건, 6)서해공무원피격사건, 7)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사건 및 그 밖에 검찰조작기소 등이다.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련있는 사건들이다.
그러자 '불법대북송금 사건' 담당검사인 인천지검 박상용 검사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불법위헌적 국정조사를 멈추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메일로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상용 검사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편집자)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박상용입니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소위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이므로, 그로 인해 많은 형사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해당사자 이전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진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1)대장동사건, 2)위례사건, 3)김용사건, 4)대북송금사건, 5)통계조작사건, 6)서해공무원피격사건, 7)윤석열명예훼손허위보도사건 및 그 밖에 검찰조작기소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여당대표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합니다(심지어 언론에서는 본 국정조사를 ’공소취소 국정조사‘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설사, 공소취소 목적을 부인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불법 국정조사에 해당합니다.
대북송금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 파생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인데다가 2026. 6.경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 위 ’연어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 9.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국정조사는 위 재판 및 수사 중인 그 해당 쟁점을 다루고 그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의원님들께서 의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위 재판과 수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실정법을 위반하여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계엄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이는 비록 1심이지만 내란죄로 평가되었으며, 그 계엄선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불법적인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설사 군인조차도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저 또한 법률가로서 그 말씀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께 여쭙습니다.
불법적인 국정조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또한 국민들 그 누구도 복종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명백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집단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행사이니 국민은 이의없이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이번 국정조사가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 중 일부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의 이 외침을 일개 검사의 되바라진 주장으로 일소에 붙이지 마시고, 우리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시어 주시길 충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가 입법부에 의한 불법적 국가권력의 행사로 헌정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불법성이 해소된다면 언제든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여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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