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으로 나가면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의 꼬리표를 떼어버릴 수가 없다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나경원 SNS
나경원 SNS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을 무죄로, 아니면 공소 취하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본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민주당의 '원로'인 정대철(82)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여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 3'과 관련해 이렇게 비판했다.

정대철 회장은 1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국회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공동 주최한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주제 세미나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민주주의가 되는데, 입법·행정을 가진 상태에서 사법부마저 끌어내면 완전한 독재"라고 직격했다.

또 정 회장은 "여당과 대통령이 입법부를 힘의 논리에 의해 작용하려 하고 있다""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여당은 야당 의견을 경청하고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새천년민주당 대표) 할 때는 (야당 대표가) 박희태·최병렬 대표였는데, 두 분 방에 거의 반쯤 가 있었다. 심지어 나를 데리고 (야당) 의원총회까지 들어갔다"며 "서로 배워주고 이야기하다보면 접합점을 찾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런데 요즘은 여야 간 막걸리 한잔하는 것조차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나야 한다. 대화해야 한다""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의 꼬리표를 떼어버릴 수가 없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연설문 중 해당대목이다.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라고 제목을 주셨는데 삼권 분립이 잘 안 된다의회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이 말을 벌써 아까 다 하셔서 할 말이 더 없어요.

특별히 삼권분립에 관해서는 입법권의 힘의 논리에 의한 입법권 폭주라고 그럴까가 이루어져서 이거 걱정스럽다의회 민주주의가 고장 나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고 회복 방법이 뭔가 이걸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해놓은 것인데 국가 작용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나 국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국가 자격이 합리적으로 되기 만들어 놓은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의 사상적 기초가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이다그렇게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중략)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우리 나경원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입법부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하려는 여당과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 통행적으로 여() 자가 줄 여자라고도 됩니다여당은 주고 야당은 바깥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맨날 주는 건 하나도 없고, 제 개인 얘기로는 제가 당 대표 할 때는 저쪽에 박희태 대표하고 최병렬 대표였는데 저는 박희태 의원 최병렬 의원 방에 거의 반쯤 가 있었어요.

물론 대학교 선배지만, 아 좀 가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데리고 공화당 민정당 의원총회까지 들어갔어요보고 가래. 그리고 필요 없을 땐 나가줘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기가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러나 이거 이해해야 되겠다이런 것을 서로 배워주고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서로 접합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요새는 여당 의원끼리 야당 의원끼리도 만나거나 막걸리 한 잔 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만나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이게 없어져 갖고 정치가 이렇게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의 라벨을 떼어 버릴 수가 없게 돼 있다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법부 얘기입니다. 사법 3법입니다.

얘기만 하면 좀 한심이 나오는데 사법부를 간섭한다든가 내지는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그런다그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대해서 크게 6가지의 경향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위헌성, 위헌이다.

두번째는 법치주의가 깨진다.

세번째는 사법부의 정상 기동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후에 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 깨진다.

하나는 숨겨진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을 유리하게 무죄로 아니면 공소 취하를 만들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성낙인 교수(전 서울대 총장)'전대 미문의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전대 미문의 위기는, 틀림없이 위기다. 이거 앞으로 이거 고쳐가지 않으면 이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이게 민주주의가 되는데 사법부마저 그냥 입법 행정은 갖고 있고 사법부마저 자기 걸로 되면 이거 완전 독재거든요.

이거 큰일 났어요. 법왜곡제가 첫번째. 선생님이 80년 동안에 이런 표현을 써본 일이 없대요이런 법을 상상도 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얘기고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법관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이거 가만 있어봐.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법관들이 양심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인민 재판적 요소가 있다. 인민재판적 요소라는 건... 국민을 의식해야 돼.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기 양심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재판이되는데, 가만히 있어 봐.이건 그 나가서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제대로 재판이 될 리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여기 법학자가 또 계시지만 죄형법정주의 구속 요건 해당 범죄가 되려면 구속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인데 구속 요건 해당성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명확성과 구체성을 뛰어야 된다는 것이 형법 원리의 기본 원칙인데, 법왜곡이라는 게 이현령 비현령이에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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