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 적용 ‘싱글 서약제’ 3월 시행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글로벌 매칭 서비스 커플닷넷(Couple.net)이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만남을 위해 강화된 ‘싱글 서약 시스템’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신원 검증과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한 획기적인 서약 방식이다.

이웅진 커플닷넷 대표는 1일 “온라인 만남을 오프라인 계약 수준의 책임 구조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단순 연결 중심이 아닌 ‘책임 있는 만남’을 지향하는 신뢰 기반 플랫폼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팅 앱 확산과 함께 기혼자의 신분 은폐, 학력·직업 허위 기재, 금전 요구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신원 검증과 책임 구조 마련이 업계 과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온라인 만남은 접근성이 높은 만큼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워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데이팅 서비스는 포로필 인증이 아예 없고, 결혼정보업체의 프로필 인증은 혼인관계서약서에 의한 싱글 인증, 졸업장에 의한 학력 인증,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납입증명에 의한 직장 인증 등 3단계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 자체가 없는 국가도 많고,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인증 이후 시간이 지나 결혼할 경우 재인증의 번거로움도 존재했다.

이번에 Couple.net이 도입한 책임 기반 인증 구조는 글로벌 환경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안심 인증 방식이다. 본인 인증과 직업 인증 등 기본 신원 검증이 완료된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합법적·실질적 독신자임을 사전에 서약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핵심은 단순 고지보다 한 단계 강화되어, 위반 시 구체적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싱글이 아닌 상태에서 이성을 만날 경우 1인당 500만 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학력·직업 등 주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도 전적으로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력·직업 등 핵심 정보에 대한 프로필 인증 시스템도 병행 운영해 신뢰도를 높이고 온라인 만남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Couple.net은 한국 최초 결혼정보회사 선우가 20여 년간 15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글로벌 매칭 플랫폼으로,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운영된다. 양방향 검색, 가치관 매칭, 커플매니저 추천, 해외 만남, 여행지 매칭 등 다양한 방식을 AI 기반으로 최적화해 서비스하고 있다.

커플닷넷 제공
커플닷넷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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