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괴 3법이 통과하는 3일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 난리가 난 휴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에서 기어코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사법파괴에 이르는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등 사법3법 처리를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완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은 위헌"이라며 반대입장을 발표했고, 전국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정식으로 3권분립을 해치는 것이라는 반대입장을 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저질렀다.
장동혁의 헛발질로 국힘은 힘이 빠진 가운데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3법 처리를 민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었다.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고 국내에 번역된 책은 남미 동유럽 후진국 독재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만행을 소개한다. 책의 영문 이름은 'How Democracies Die'이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가 아니고 죽는가이다.
나는 이번 민주당이 날치기한 사법3법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죽인 것인지, 그냥 불편한 정도인지를 전직 대법과 총리를 지낸 분과 차진아 교수 등 몇 분에게 물어봤다. 답변은 한결같았다. 3권 분립 파괴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죽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승리의 여정이 뿌리인 상징적인 당명이다.
그 민주당이 사법파괴로 민주주의를 죽이고 독재로 가는 길을 열었다.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이 주도했다.
그들은 26, 27, 28일 각각 사법개정 법을 하나씩 통과시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더러 물러나라고 했다. 3법을 모두 통과시킨 다음에 3월부터는 더욱 가열차게 대법원장 퇴진을 밀어부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계엄으로 헌법을 파괴했다고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거쳐 헌재에 제소해 파면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사법3법 통과로 위헌성을 서슴없이 감행한 것이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적용을 잘못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인데 이를 독일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형법체계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처벌하는 법이 있고, 독일에는 이들 법이 없어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왜곡죄를 도입한 것이다.
한국은 직권남용 등의 법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데도 이 법은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심을 받는다. 처벌수위도 직무유기보다 2배나 높다.
그래서 헌법상 배례성의 원칙의 위반이고, 법 왜곡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헌법상 '명확성'의 법칙을 어기는 위헌이다.
재판소원은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동등한 위치에 놓는 병렬적 기관으로 설립된 것인데 대법원 판결을 헌재를 상급으로 하여 다시 재판토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 한다.
지금도 대법원 헌재에 사건적체가 몇 만 건 쌓여 있는데 재판 소원으로 더욱 적체돼 결과적으로 인권보호가 지체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송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 부익부빈익빈이 될 것이다.
대법관 숫자는 헌법에서 법율이 정하도록 위임만 해놓고 있고 현재 14명으로 돼 있다. 이것을 26명으로 늘리는 게 이번 개정 내용이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트럼프는 이 세상을 제멋대로 휘둘러 온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쟁쟁한 유럽국가들, 일본, 인도, 브라질, 한국 등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몽둥이에 휘둘려 자발적으로 6000억 달러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 투자에 받치겠다고 벌벌 떨었다.
관세율 15~ 50%를 적용하며 온 세상을 발 아래 둔 무기가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이었다.
이 관세법으로 트럼프가 작년에 한국 등에서 뜯어낸 세금이 무려 1700억 달러였다.
이 트럼프의 관세독재를 단번에 무너뜨린 게 미국 대법원 판결이었다. 미국 대법원 판사는 9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이 보수파인데도 트럼프의 독재적 행태는 안 된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판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라.
이 판결을 민주당파를 심어 놓은 헌법재판소에 4심을 청구해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쫓아내지 않겠나.
이게 민주주의인가?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호 관세법을 의회로 가져오면 승인해주겠단 말도 없다.
아마 상호관세안을 의결해달라고 가져오면 부결시켜버릴 것이다. 왜? 3권 분립을 안지켰으니까.
미국 대통령들도 이런 대법원이 괴씸해서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 당 성향 대법관들을 심어서 승소를 이끌어 내보려고 대법관 증원을 도모한 경우가 역사상 2회 있었다. 대공황 중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37년에 대법관을 9명에서 15명으로, 바이든이 13명으로 증원하려다가 "독재자가 되겠다는거냐"는 비난 속에 슬그머니 카드를 접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헝가리는 8명에서 15명으로 늘려 독재를 펼쳐 세계 정치사에서 추악한 선례를 남겼다.
한국의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 85%가 늘어난 것이고 이는 베네수엘라 대법관을 60% 늘린 것보다 훨씬 많다. 대법관 총원 26명가운데 22명을 이재명 정권이 임명할수 있으리라 한다.
뭣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그 이유는 그동안 언론보도에 잘 나와있으니 생략하겠다.
법률가들은 민주주주의를 죽이는 정도의 사법부 붕괴법이 통과되는 순간 평판사들이 전원 사표사태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얼마난 갈라치기가 됐는제 그 흔한 판사 회의도 한번 안 열렸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자리를 그만두겠다는 정도였다. 대학의 법학자들은 성명조차 안 냈다. 내주에 법원장 회의를 하겠다니 한번 두고 보자.
사법파괴 3법이 통과하는 3일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은퇴 후엔 99%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것", "대장동 한 채밖에 없는 아파트도 팔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뿐이었다. 헌법학자였던 조국도 벙어리다.
야당인 국힘은 주식, 부동산보다 훨씬 중요한 민주주의 본질을 변형시킨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안 통하면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하는 게 제 역할일 것이다.
헌재도 역사 속에 이 중대한 사건에 무슨 판단을 했는지 자취를 남겨야 하니까.
#사법3법 #민주주의붕괴 #3권분립파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