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해외 이민자 8713명의 최근 3년간 자산내역을 조사해 반박 통계
[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권의 '좌표 찍기'와 '입틀막'이 법을 짓뭉개는 독재 국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영국 이민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추계자료 "한국인 백만장자 순유출 2400명"을 '가짜 뉴스'라고 지목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 이민자 8713명의 최근 3년간 자산내역을 조사해 반박 통계를 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
(1)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조세 목적, 조세범 소추, 영장 발부, 국정조사 등 예외조항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지시, '가짜뉴스' 정정 등의 내용은 없다.
(2)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법 59조 3호'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좌표 찍기' 하나에 기존 통계도 아닌 해외이민자 8700여 명의 자산내역을 '신규통계'로 구성해 국세청장 개인 SNS와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국세청장까지 모두 달려들어, 충성 경쟁하듯 민간 기관 보고서 숫자를 비난하고 대한상의를 감사까지 한다는 게 과연 온당한가? 온 정부 부처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면, 어느 기관이나 언론사가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보고서를 쓸 수 있단 말인가.
특히 과세정보는 국민 사생활과 재산 정보를 가장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절대 민감한 정보이다. 절대 정치에 활용돼선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기본 원칙들이 이재명 독재 정권 하에서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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