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비리는 강을 이룰 것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뉴스TVCHOSU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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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언론계와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요구했지만, 법안을 준비해온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이 23일 발표한 공식 성명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비리는 강을 이룰 것이다’의 전문이다. (편집자)

민주당이 끝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계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제정되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결국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다. 모두가 두려워 머리를 숙이고 저들이 고삐를 당기는 대로 끌려 다녀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국민 대신 민주당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저들의 민주주의 본질인가 보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보도의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5,000만원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이 인정되면 5배까지 배상액을 가중하고, 반복하면 방미통위에서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무엇이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인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가 과연 이를 공정하게 적용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5배니 10억 원이니 하는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언론사가 몇이나 되겠는가. 보도 하나로 파산의 위험을 안는다면, 모든 언론사나 유튜버들은 입조심하며 정부 보도자료나 베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온갖 게이트들, 권력형 비리들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더러운 범죄의 강을 이뤄 흐를 것이다. 성남시 대장동 보도도 처음부터 비리 증거를 다 갖추고 시작한 건 아니지 않은가.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불행히도 우리는 '언론 없는 정부'를 갖게 되었다. 그러한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재산을 훔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정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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