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도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최보식의언론=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채널A 뉴스 캡처
채널A 뉴스 캡처

과기부가 오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 차단을 위한 조치다. 이전에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스마트폰 개통이 됐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년 3월 23일부터는 신규 개통뿐 아니라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 등 모든 개통에 생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래 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편집자)

23일부터 휴대폰 개설 시 안면인증 강행?

범죄자 머그샷 찍듯 얼굴을 스캔 당해야 한다?

범죄자 주권 정부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나? 

결과 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나?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이미 딥페이크 기술로 안면인식을 뚫는 사례가 속출하고, 국가 전산망도 툭하면 뚫리는 판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 앱을 통한 생체 인증 강제를 국민더러 무조건 믿으라 강요할 수 있나?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도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 당하면 얼굴을 갈아 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

그리고 번지수가 틀렸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다. 이들은 이미 갖은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한다.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리고 생체정보 유출위험에 놓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통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부터라도 제대로 시행해서 기업이 먼저 사활을 걸고 막게 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왜 기업의 관리 책임을 국민의 생체 정보로 때우려 하는가.

정부는 안면인식 의무화를 즉각 유보하고 철회해야 한다.

국민은 정권의 '실험 대상'도, '잠재적 범죄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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