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은 애국자, 남로당은 반역집단”…이재명 대통령의 ‘역사 뒤집기’에 경고음

[최보식의언론=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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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대령은 애국자고 남로당은 반역집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0년의 한국현대사가 만든 이 진실을 뒤엎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치명적일 수 있는 실수를 하려고 하니 국방부와 민주당이 말려야 한다. 

윤석열이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 붙였다가 의료대란을 일으켜 총선에서 참패, 불법계엄으로 가는 길을 달렸던 것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민 학살을 지휘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일부 의견만 듣고 부하들에게 즉흥적으로 유공자 지정 취소나 훈장 취소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아닌)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고 했다. 공무원은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진행 중인 내란혐의 재판이 잘 보여준다.

박진경은 대한민국이 공인(公認)하고 80년 역사가 보증하는 애국자이다. 그를 학살자로 모는 행위는 국가와 역사에 대한 반역적 도전으로서 형사처벌감이다. 국군 통수권자가 근거없이 국가 정통성과 국군의 논리적 존립기반을 허무는 행동을 하고 부하들이 가세한다면 헌법 제7조가 소환될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의 제1직무는 헌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헌법 조항을 위반하면 벌 받을 것이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지난 80년간의 국가적 판단을 뒤집으려면 유족이나 일부 제주도민, 일부 단체의 주장을 뛰어넘는 증거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2025년에 살고 있는 사람이 1948년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정확히 안다고 주장하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박진경은 학살자"라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와 국군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는지도 궁금해진다. 국방부와 보훈부 장관이 할 일은 대통령을 말려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는 일이다. 작년 12월 윤석열 곁에 그런 장관들이 없었기에 무슨 비극이 일어났나?

박진경 대령은 애국자고 남로당은 반역 집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0년의 한국현대사가 만든 이 진실을 뒤엎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방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박진경 대령을 학살자로 모는 행위는 대한민국 편에 서는 일인가, 김일성 세력 편에 서는 일인가? 다행히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 고칠 시간은 충분하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역사 조작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공격이다.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 공화국을 공격했다가 벌 받고 있다. 국가와 국군의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 조작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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