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마음대로 '이 영장은 위법이야, 난 위법이라 못나가'라면서 버텨도 되는 게 아니다
[최보식의언론=오진영 작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윤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경호처장은 이례적으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매스컴용 입장문까지 냈다.
하지만 이는 박 경호처장의 심각한 판단 착오다.
대한민국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할 권한은 판사에게만 있고 그 불법, 합법 여부를 결정한 권한도 판사에게만 있다.
윤 대통령 마음대로 '이 영장은 위법이야, 난 위법이라 못나가'라면서 버텨도 되는 게 아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고 그 뒤 윤통측이 법원에 낸 이의신청을 또 다른 판사가 그 영장에 아무 문제없다며 기각했다. 그런 법원 체포영장에 대해 윤석열도 박종준도 그 어떤 국민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영장이 부당하다고 해도 일단 응한 뒤 '적부심절차'를 거쳐 다퉈야 하는 것). 법원 영장을 부정하면 말그대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고 공화국이고 공화국은 법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법치 시스템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놓고 이게 위법이니 안 지켜도 된다고 판단할 권한은 윤석열에게도 박종준에게도 윤상현에게도 나경원에게도 없다.
박 처장은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고 했다.
이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신변을 지키겠다고 법치를 위반한 경호처는 '윤석열의 개인 사병'으로 전락한 게 맞다.
다음 번에도 체포 영장의 집행을 또 다시 막는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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