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2심 선고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형사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해놓고 출마...

[최보식의언론=석동현 변호사(전 평통 사무처장)]

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대법원은 왜 피고인 조국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나? 지금도 이미 늦었다

민사재판보다 훨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서도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형사 피고인 조국이, 정당을 만들고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비교섭 단체 대표로 국회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에서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정당법, 정치학 교과서를 전부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범은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피선거권이 날아가 출마자체를 못할뿐 아니라 당선 후 그런 판결을 받게 되면 즉시 당선무효가 된다.  

그런데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2심 선고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형사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해놓고 총선 출마해서 당선된 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까지 의원직을 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렇다면 그런 공직선거법도 역시 허점 투성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문제 많은 법들을 고치고 교과서를 새로 쓰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 

"비법률적 명예회복" 수단으로 정치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조속히 정의를 세우는 "법률적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대법원이 하루 빨리 상고심 판결을 선고해서 그 판결을 확정하는 길뿐이다. 

이미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 장애'로 윤미향 같은 중대 범죄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꽉 채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우리 사회의 병증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대법원도 이런 결정장애 증후군을 스스로 시급히 치료할 생각을 않으면, 조국 같은 꼼수 상고인들이 사법 방해는 물론 국가 기능까지 마비시켜 자유민주주의와 법 질서의 숨통이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한다. 

#조국, #조민, #자녀입시비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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