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1시간여 만에 종료
[최보식의언론=송영복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의료사태와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기사 제목은 '임현택 회장 조사거부 귀가'로 뽑혔다.
과거에는 언론들이 검경찰의 발표를 '공인된 사실'로 일방 보도해왔지만, 요즘 세상은 SNS와 인터넷으로 조사받는 측의 반론이 즉시 가능해졌다. 아래는 임현택 회장의 변호인이 SNS에 올린 글이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조사받는 측의 설명이다. (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임현택 회장은 경찰이 요청한 일정에 맞추어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서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나, 임의수사에 피의자가 계속 불응하게 되면,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임현택 회장은 경찰에 출석 가능한 날짜를 복수로 제출하였고, 특히 고발장 정보공개와 포렌식 조사가 완료될 수 있는 날짜로 3.13. 10:00 를 경찰에 3회 이상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고 하며, 그 “지침”상 3.13.은 날짜에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3.12.에 출석 불응하시겠다는거죠?”를 수차례 확인하며,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수사팀장에게 변호인은 3.13.이 안 된다고 하시니 그럼 어떻게든 일정을 조율하여 3.12.에 출석하고, 또 당일에 포렌식 참여까지 하는 것은 안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니, 3.11.에 포렌식 참여하겠다고까지 답변하여, 3.11. 포렌식 조사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3대, 노트북 1대를 강제 수사로 압수한 경찰은 방대한 내용 중에 아무것도 고발장에 적시될 혐의를 인정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수색 조서(수색하였으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를 쓰기에는 보고할 내용이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가겠다며, 14만 의사에게 발송된 단체문자, 복지부 공무원들도 받아보는 뉴스 레터 등 25개 파일만을 압수하고 포렌식 수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익일 임현택 회장이 최종적으로 탐색 선별 절차를 거친 전자정보를 확인하고 조서를 마무리한 뒤에 수사를 하자는 변호인에게 수사팀장은 지속적으로 변호인을 압수조서에 “피압수 명의자”로 작성하여도 된다고 하며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노환규 전 회장님의 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하였고, 당시 공수대 1계 2팀은 피압수자 명의를 노환규로 적어야 된다고 하여, 제가 수차례 수정된 여러 개의 압수조서에 서명을 했으니, 내부적으로 정리하여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수사팀장은 우리는 피압수자에 변호사 적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수사팀장은 연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되는데”를 반복하며 상부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눈치였고, 저는 “애초에 고발장 내용 자체가 죄가 안되는데, 영장이 발부된 것이 문제이고, 당연히 잘못이 없으니 증거가 없지요”라고 누차 4명의 수사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정해진 “지침”대로 수사하시지 말고, 담당 수사관들의 직무상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수사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사팀장은 “오늘 조사가 길어지면 내일 3.13.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제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3.13.이 “지침”상으로도 불가능하고, 수사팀 담당 수사관의 일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니 무조건 3.12.에 나오라는 강박을 받았던 사정이 있으니, 이 발언을 기억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 참여한 변호인은 녹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녹음이 없을 뿐, 앞선 통화내용은 자동 녹음 기능 때문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침”상 불가하다는 이유와 수사팀 일정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3.13.로의 일정 조율을 거부하며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를 느껴, 반강제적으로 3.12. 일정에 협조를 해주었던 것인데, 3.13.로 수사가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몇일 전 노환규 회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용산의 영장 청구 지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사 역시 소위 “아바타 수사”라고 불리는 수사방식, 즉, 담당 수사관이 주요 조서 작성을 하고,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담당 수사관 옆에 참여한 수사팀장에게 카카오톡과 경찰 내부 메신저 등으로 지시 사항을 전달하여, 상부의 지침대로 수사하는 방식을 시작하는 것을 인정 신문부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간 1시간 이상이 경과하여 수사관에게 휴식을 요청하였으나, 수사팀장은 자꾸 쉬면 조사가 늘어진다며 제게 화장실도 참으라고 하거나, 변호사 없이 조사를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임현택 회장님도 휴식을 요청하니, 조사를 중단하였고,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녀와 조사실에 돌아오자 담당 수사 팀장은 자리에 없었고, 담당 수사관 혼자 남아 있기에 제가 “수사관님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고요?”라고 묻자, 담당수사관은 금시초문이라는듯이 “네? 그런 것 없는데요”라고 답하였고, 저는 수사팀장이 했던 담당 수사관이 중요한 다른 사건의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절대로 3.13.로 조율할 수 없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수사팀장이 다급히 들어와 제게 언성을 높이며, “왜 시비를 거냐”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시비가 아니라, 수사팀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면 지침이라고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거짓말을 하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수사팀장은 노발대발하며 앉아 있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고, “어디서 계속 시비를 거냐”는 식으로 부당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임현택 회장님이 저를 제지하시며, 팀장님도 그쯤 하셨으면 됐다고 갈 길이 머니까 수사를 계속 하자고 하셨는데도, 수사 팀장은 계속하여 “어디서 시비를 거는거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저는 “시비를 건다”라는 말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할 것이고, 이에 대해 시정하지 않으면 금일 조사는 불가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불필요한 감정적 언행을 삼가고 조사를 이어나가 달라고 간곡히 수차례 부탁하였습니다만, 수사 팀장은 계속하여 강압적인 언행을 지속하며, 결론이 정해진 수사를 원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두고, 이미 sns와 공개적인 발언을 이유로 고발했고,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8시간의 강도 높은 포렌식 조사로 아무것도 발견 못한 경찰이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 및 검찰에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할 계획입니다. 의료 망책을 묘책이랍시고 강행하기 위해서인지, 총선 승리를 마녀 사냥식 수사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와 임현택 회장님은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에는 이용 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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