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의 죽음과 관련 분신 방조 의혹’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민노총 건설노조와 양씨 유족 등은 22일 분신 방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22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형사 고소 대상은 분신 방조 의혹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와 사회부장,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기자와 데스크 담당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현장 CCTV 영상을 제공한 사람 등이다.

조선일보는 16일 오전 인터넷판에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다음날 17일자 지면에 이를 게재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방조 의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줬다.

이틀 뒤 자회사 월간조선은 인터넷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씨의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서 조작·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자신의 SNS에 조선일보 기사를 캡처한 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건설노조 측은 검찰청 앞(당시 분신현장) CCTV 영상을 제공한 이는 검찰 또는 경찰 내부 관계자로 추정되고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강릉검찰청 앞에서 휘발성 물질을 자신의 몸과 주변에 뿌린 양회동씨가 라이터를 켜자, 동료 A씨는 불붙은 양씨를 뒤로 하고 걸어나오면서 휴대폰을 만지고 통화하더라는 것이다. 일반 상식으로는 매우 이상한 행동이었다. 현장에 같이 있었던 YTN 기자가 깜짝 놀라 다급하게 소화기를 찾으러 뛰어가는 장면과 대조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펑~하고 불이 붙는 순간 거의 정신이 나갔고 그 순간 내가 할 수있는 게 없었다"며 "너무 낙담해 노조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동이 죽었어'라고 알린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CCTV에는 목소리가 담기지 않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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