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교수· 김선래 기자

지난해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수출액이 77억불(10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아시아의 수요 급증이 시장을 크게 키우고 있다고 한다.
전통적 제조 방식을 고집한 Springbank 1919 (1970년대에 병에 담긴 남아 있는 몇 안되는 희소 제품)은 경매에서 $355,350(약 5억원)에 팔렸다고 한다. 첨단 산업만 고부가가치의 큰 시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산 주류가 세계 고급 위스키 시장에서는 명함을 못 내미는 것은 '낙후된 주세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종가세(終價稅)는 술 제조원가 등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원재료는 물론 제조경비와 포장, 물류, 인건비 등에 모두 세금을 매겨 소주 출고가에 반영된다. 술 제조에 드는 모든 비용, 고급 용기와 포장 비용까지 세금이 붙으니, ‘고품격 술’을 만들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안 된다. 세계 주류시장에서 우리 술이 다른 나라 명품 술들과 경쟁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종가세’를 유지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4개 나라뿐이다.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從量稅)'를 채택한다. 우리 술이 바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시급한 것은 주세법 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