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의 체질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은 변함없이 ‘정치검찰’이라는 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의 체질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은 변함없이 ‘정치검찰’이라는 점이다.
야 3당이 30일 국회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날, ‘아주 공교롭게’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주거래 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렇게 미적대오던 ‘박영수 수사’를 딱 이날로 잡은 것이다. 물론 검찰은 압수수색이 특검법 상정과 무관하고 강변한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오다 마침 이날 압수수색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 쪽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흘러나왔다.
권력 풍향에 정치인보다 더 민감한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안 했다면 스스로 ‘바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대장동 수사는 크게 ‘이재명’과 ‘50억 클럽’ 두 카테고리였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에게 각 50억원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줬는지, 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김만배의 허풍인지는 아직 알 수없다.
이들 6명 중 곽 전 의원만 아들의 엄청난 퇴직금 액수(50억원)가 알려지면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기소돼 1심에서 '50억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판사도 문제였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도 문제였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대화 녹취록에 나온 것이다. 대화 녹취록에 기반해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는 진행돼왔지만, ‘50억 클럽’만은 공개되고 1년 반이 넘도록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50억 클럽’에 언급된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증거 자료 인멸과 수사 대비를 할 시간을 벌여줬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검찰은 ‘이재명 수사’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었고,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50억 클럽’ 수사를 준비해왔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이재명 수사’에 박수를 치던 보수 진영 안에서도 “왜 50억 클럽에는 손도 대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에게 득달처럼 달려드는 검찰이 ‘50억 클럽’ 앞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는 게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들이 인터넷신문 대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쟁쟁한 선배 법조인들이어서 ‘검찰이 제 식구 봐준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심지어 박영수 전 특검과 친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나욌다.
박영수를 집중 조사하면 자칫 윤 대통령까지 ’연루‘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박영수가 픽업한 인물이었다. 박영수 전 특검 밑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중간 책임자였고, 그걸로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그 뒤 문재인 측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몇 달 뒤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할 때 그날 그의 집에서 함께 나왔던 인물이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연 2억원의 화천대유 고문료, 딸의 화천대유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를 두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뒤로 ‘없는 일’처럼 했을 때, 윤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덕분이라고 보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검찰이 이번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박영수를 먼저 치지 않으면 자칫 윤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너무 늦었다. 지금껏 검찰의 행태를 보면 ‘50억 클럽’ 수사를 검찰에 맡겨서는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어 얼마간 논란은 있겠지만, '50억 클럽' 수사는 야당 주장처럼 특검으로 넘기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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