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후보자는 재산신고 항목 중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했다

김은혜 후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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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투표일 이틀을 앞두고 김은혜 후보의 ‘발목’을 잡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은혜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있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일부 토지·건물 가액,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돼 과소 허위신고했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자는 재산신고 항목 중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김은혜 후보 배우자 증권이 9억6034만5000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1억2369만원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2/8'과 다르다고 결정했다.

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투표 당일 모든 투표소 입구에 붙여진다.

김동연 후보 선대위는 "이번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다음달 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은혜 후보의 공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경기도민 앞에 사죄하고 경기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선대위는 지난 25일 경기도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이튿날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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