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지난 6~7일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노 위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며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 위원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보도된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임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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