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리가 아닌 눈치 보기로 판결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MBC 인터넷판 캡처
MBC 인터넷판 캡처

김병헌(68)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초 법원은 "도주 염려가 된다"며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아래 관련기사 참고), 이번 구속적부심에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일단, 김병헌 대표의 '위안부 매춘부'는 표현의 자유로 다툴 문제 자체가 아니다.

당시 위안부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일컫는 보통명사였고, 일제 시대 매춘은 허가제에 의한 합법이었다. 따라서 군 위안부도 공창(公娼)의 일종으로서 당연히 합법적 매춘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노예를 매춘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성노예'라고 명칭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흔히 위안부를 연행이 아니라, 회유나 사기 등에 의한 모집 동원도 '강제'라는 주장은 전혀 법적이지 않다. 납치와 같은 인신매매 여부는 그 실행자가 일본 관헌이나 군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일본 관헌과 군을 지목해서는 안 된다.

입장을 바꿔서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들이 마을 여성들을 집단 강간했다는 주장은 그 주장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전에는 주장에 그치게 된다. 현재 위안부의 진실 여부도 조사되기 전에는 주장에 그치게 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은 조사되어야 하지만, 어느 기구도 공식적으로 위안부들의 주장을 조사한 바 없다. 흔히 미군의 보고서를 언급하지만, 그것도 현지에서 문의해서 얻은 답변들일 뿐이다.

당시 미군의 포로가 된 위안부들은 당연히 미군에게 자신들이 일본군의 부역자들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주장하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였다. 미군은 그 주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김병헌 대표가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 앞에서 학교를 향해 '매춘 지도하느냐'고 한 것은 학교 교정에 왜곡된 사실에 바탕한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고, 위안부에 대해 진실이 아닌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에 항의한 것이다.

그러한 항의는 위안부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죄가 성립하려면 위안부는 매춘 제도가 아니어야 하고, 위안부 희생자들의 피해 주장은 사실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오류에 바탕한 주장 한 마디를 했다고 법원이 법리가 아닌 눈치 보기로 판결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해당 판사들은 법 왜곡죄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tiger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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