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광고성 영입 기사를 읽다보니

[최보식의언론=이임성 변호사 법조윤리위원장]

이임성 SNS
이임성 SNS

재야 법조 사무직원(고문?)은 영입되고, 변호사는 채용되는 시대인가요?

대한변협 규정에 따르면, 로펌이든 변호사 사무실이든 간에,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사무직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은 징계대상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업무 중 하나가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무원(특히 경찰 전관)' 사건 브로커화 방지입니다.

서초동 큰 로펌들의 정부 고위직 출신, 경찰 전관 출신의 고문(?) 영입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들을 사무직원 등록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우리 대한변협 규정이 사문화되었나요?

올해 2026년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 때 어느 감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지적하셨듯이, 변호사 사무직원 운영 규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ps. 로펌에 영입된 퇴직 공무원 출신 고문 또는 전문위원이나, 일선 경찰서 중간 간부 출신 사무직원들이 변호사에게 업무 처리 방향을 지시하는 바람에 의견 충돌이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사무장 병원' 불법 운영자가 페이 닥터에게 진료 지시를 하는 꼴입니다.

 


#법조윤리 #전관예우 #로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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