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전 포인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재명 정권을 공격해왔던 국힘당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로 '대장동 항소 포기'를 희석시키는 작전은 성공할까.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당선무효가 안 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항소 시점 7시간 남겨 놓고 항소 포기를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4시 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사건 관련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논란이 없었다면, 과연 이재명 정권의 검찰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 이런 '특혜'를 베풀었을까. 검찰의 유치한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가 "항소 포기는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일종의 정치적 쇼로 비쳤다.
관전 포인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재명 정권을 공격해왔던 국힘당에게로 넘어갔다.
우선 국힘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항소 포기'를 해준 검찰을 어떻게 대할까.
국힘당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검찰 지휘부를 향해 '검찰이 죽었다!'라고 공격할 수 있을까. 또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를 밝히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의 개입설을 제기할 수 있을까.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힘당은 내로남불, 이중성 시험대에 올라선 셈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한편,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에게 총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국회법 위반 4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총 1,150만 원(1,000만 원·150만 원) 등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 원을 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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