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올해 3월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최보식의언론=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민주당과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장관급 기관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한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탄핵 재판을 진행하던 헌법재판관들조차 "국회는 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질책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진숙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소위 "2인체제"였다. 5명이 정원인 방통위의 상임위원회를 두 명으로 개최하여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한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모든 사회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두 명의 상임위원이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2인 상임위원회는 합법적인 행위라는 것이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의 판단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했던 2024년 7월 31일,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은 임기를 12일 남겨두고 있었으며, KBS 이사회 이사들은 한 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이사 선임을 위한 실무 절차는 이동관, 김홍일 두 전임 위원장 때 마무리되어 방통위에서의 이사 선임만을 앞두고 있었다.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2023년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어 방통위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며,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도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했다.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들의 당연한 의무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민희, 김현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여 취임 이튿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탄핵 통과 후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확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확산하는 것은 자신의 탄핵 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되었다.
때 마침 몇 개 유튜브 매체가 출연을 요청해 탄핵의 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가짜 좌파 집단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 발언들은 모두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발언들이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었다. 이진숙을 탄핵할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취임 전부터 경고했기에) 상상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취임 이틀 만에 장관급 기관장을 탄핵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터무니없는 탄핵을 찬성하는 집단을 "가짜 좌파 집단"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엮어서 고발한 것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올해 3월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이 직무유기범이라면(if),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직무유기범이다"는 취지의 글이었는데, 만약 이 글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가정법(if)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보다 며칠 전인 3월 19일에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종용하면서, 그를 직무유기범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체포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같은 논리를 빌려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호소했던 것이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들이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이는 "민주당은 성역"이라는 판례를 남길 것이다.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해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정치중립 위반이 되고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 발언을 했던 2025년 3월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4월 4일에야 결정되었다. 민주당은 4월의 미니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을 떠올려봐도 부산 교육감 선거만 겨우 기억날 뿐 어디서 어떤 선거가 실시되었는지 전혀 기억에 없었다. 게다가 교육감 선거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선거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대한민국은 점점 "이재명의 제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의 제국"에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진숙은 유튜브에 출연한 것 자체를 범죄시했지만, 조원철과 김용범은 떳떳하게(?)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7,00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국가가 포기하도록 하는 것도 그냥 "신중한 판단"일 뿐이다. "이재명의 제국"에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순식간에 검사장이 평검사가 되고, 그 평검사가 퇴임을 하면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사가 구속되고, 전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진숙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엉터리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끝내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웠던 것은 '성역'인 이재명에 반기를 들어서였을까. 최고 권력자에게 보내는 충성의 메시지였을까. "이재명의 제국"은 공포의 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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