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의의무에 주주를 포함하게 되면 주주라는 이름의 작전 세력만 날뛰게 된다

[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개정 상법은 민주당과 국힘당이 모두 원하는 바였다.

나는 '증시 벨류업'을 위해 상법을 개정하려던 국힘당과 정부가 난데없이 민주당의 동일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는 위선을 곱게 보아줄 수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를 금지한데 이어 난데없이 증시 벨류업이라는 과제를 들고 나와 ‘지배구조 개선’을 말할 때부터 필자는 이 슬로건에 반대해 왔다.

오랫동안 좌익 반기업 세력들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고치면 기업들의 경영도 개선되고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사회주의적, 반소유권적 개념에 불과한 이런 언설은 전형적인 마르크시스트나 친북·종북이 아닌 태생 좌익들에게는 매우 그럴 듯한 구호가 되어왔다. 바로 이런 경향 때문에 4050세대들이 대학생 시절부터 이런 주장에 노출되어 왔고 전라도 출신이 지배하는 증권시장에서는 더욱 이런 주장이 잘 먹혀들었다.

증권시장은 한동안 전라도 출신들의 독무대였다. 서글픈 이야기지만 대구경북 소위 TK들이 제1금융권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좋은 호남 젊은이들이 결국 찾아갈 곳은 제2금융권인 증권시장밖에 없었다. 바로 그 때문에 증권시장은 전라도의 반기업, 반정부 정서를 그대로 닮아 있게 된 것이다.

지금도 지배구조론을 들먹이며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연원을 거슬러 가면 전라도의 좌익정서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지배구조론을 증권투자나 투자론에 끌어들인 것도 1920년대 미국 좌익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유경영자가 있는 회사가 오히려 경영 실적이 좋다.

이사의 주의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게 되면 주주라는 이름의 작전 세력만 날뛰게 된다. 소액주주는 대주주와 전혀 다른 존재의 투기가들이다. 이들은 투자가 위험에 처하면 뛰어내리면 그만이다. 소액주주는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얼마든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주주를 이사의 주의 대상으로 놓게 되면 행동주의 펀드들의 먹잇감만 많아진다.

더구나 이번 민주당 상법개정안의 언어인 '전체 주주'라는 말을 자칫 잘못 쓰게 되면 주식회사를 일종의 협동조합으로 환원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주식회사는 인적 결합이 아닌 물적 결합의 회사다. 소액주주를 감안한 투자라는 것은 마치 펀드매니저의 입장처럼 지극히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그런 경영 시선의 범주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아니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런 엉터리 상법개정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인 이복현은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지금에 와서 무슨 이유로 상법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것인가. 오로지 민주당이 꺼낸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자는 미치광이짓이라는 건가. 필자는 상법개정에 반대해왔지만 국힘당은 무언가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 치사하고 위선의 끝이 없는 국힘당이다.

#상법개정, #상법개정거부권, #주식회사,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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