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여부와 무관하게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결정

[최보식의언론=박상수 변호사(국민의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대통령측 변호인 배보윤 변호사는 내가 변협에 있을때 함께 변협의 사건을 했던 분으로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이시다. 이번에 변호인단에 합류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말그대로 전직 헌법재판관이시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모두 엄청난 선배님들이고 실력이 쟁쟁하신 분들이다. 독일의 사례까지 비교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배보윤 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아서 읽어보고 큰 가르침을 받은 적 있다.

그래서 이번 변론 전략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될 것은 결국 '포고령'이다. 내란죄 여부와 무관하게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결정짓는다.

12월 3일 밤 국회에 있으며 포고령을 직접 읽었을때 황당함과 공포감은 현장에 있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포고령을 보는 순간 내가 이 자리에서 정치활동을 하다 체포되거나, 계엄이 실패하면 이 포고령 때문에 결국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란 생각을 했다.

포고령을 타겟으로 삼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은 유효하다. 그러나 그것을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고 했다는 데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도무지 이 분들이 쓴 답변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심지어 어제는 김용현 측에서 이를 부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울먹였다는 것에서는 또 한번 눈을 의심했다.

나는 학폭위를 갈때는 피해자 부모님에게 감정을 참지 말으시라 한다. 곽티슈를 앞에 가져다 놓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쓰지도 않는다.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가장 이성적인 법원에서 왜 울먹이는가? 나는 지금 이 변론 방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론하고 좌파 판사때문에 졌다고 길거리로 나올 것인가? 보수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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